언어장애 생길 정도로 마구 폭행하곤 "안 때렸다" 발뺌

박영서 2021. 11. 28.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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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동료를 언어장애가 생길 정도로 심하게 폭행하고도 발뺌한 50·60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나란히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62)씨와 B(56)씨에게 원심과 같은 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 등은 재판 내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으나 1·2심 재판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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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중상해 혐의 50·60대에 징역 1년 6월∼2년 선고
남성, 남성 폭행 (PG) [제작 정연주, 최자윤] 일러스트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동료를 언어장애가 생길 정도로 심하게 폭행하고도 발뺌한 50·60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나란히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62)씨와 B(56)씨에게 원심과 같은 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 24일 정선군 한 건설 현장에서 소나기로 인해 작업을 중단하고 C(55)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C씨와 말다툼하다가 여러 차례 때려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큰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차 폭행으로 119까지 출동한 뒤에도 B씨의 2차 폭행이 이어져 C씨는 눈·턱 부위 골절과 뇌출혈, 두개골 골절, 뇌 손상, 전신경련 등 상처를 입었다.

C씨는 뇌수술 등 치료를 받았으나 정상인처럼 언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구음장애까지 갖게 됐다.

A씨 등은 재판 내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으나 1·2심 재판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구음장애에도 피해 상황을 나름 구체적으로 답변한 점에 더해 피고인들 외에 폭행을 가할 수 있었던 사람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두개골이 함몰되고 각종 장애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게 돼 신체적·정신적으로 커다란 손해를 입었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그 피해를 보상하지 못했다"며 피고인들과 검찰이 낸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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