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시행 후 재계약 10건 중 '5.3건' 갱신 요구

김노향 기자 2021. 11. 28.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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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부터 서울의 전·월세 신고 정보 가운데 계약기간과 갱신계약 관련 정보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공개된다.

국토교통부는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임대차 신고제로 수집한 전·월세 거래정보 일부를 시범공개한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는 임대차 신고제가 보다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신고한 임차인에게 갱신 계약시 유의사항을 알려주는 '임대차 알림톡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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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오는 30일부터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임대차 신고제로 수집한 전·월세 거래정보 일부를 시범공개한다. 올 6월 임대차 신고제를 운영한 이후 지난달까지 총 50만9184건의 거래가 신고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오는 30일부터 서울의 전·월세 신고 정보 가운데 계약기간과 갱신계약 관련 정보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공개된다.

국토교통부는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임대차 신고제로 수집한 전·월세 거래정보 일부를 시범공개한다고 28일 밝혔다. 올 6월 임대차 신고제를 운영한 이후 지난달까지 총 50만9184건의 거래가 신고됐다.

확정일자와 합산하면 전체 전·월세 거래 정보량은 98만5000여건이다. 전년동기대비 10.1% 증가한 수치다. 올해 해당기간 신고 거래량 가운데 신규계약은 40만8953건으로 80.3%를 차지했다. 나머지 10만231건(19.7%)은 갱신계약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도 도입 초기인 만큼 확정일자가 필요한 신규 계약의 신고가 많고 갱신계약의 신고는 소극적인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전체 갱신계약 가운데 5만3439건(53.3%)이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인천·부산에서, 계약유형별로 월세(30.2%)보다 전세(61.6%)가, 주택유형별로 비아파트(47.1%)보다 아파트(56.2%)가 갱신요구권을 많이 사용됐다.

갱신계약의 76.3%는 종전 임대료 대비 인상률이 5%를 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기간은 이사 시점으로 계약 종료일이 변동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월 단위까지 공개된다. 확정일자 정보도 지난 6월 이후 신고 건부터 동일하게 적용된다.

갱신계약정보는 신규·갱신계약 여부, 갱신요구권 사용 여부, 종전 임대료 등 3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국토부는 신고 건수가 많고 데이터 신뢰도가 높은 서울의 관련 정보 공개를 우선 시행하고 향후 대상 지역을 점차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신고 정보는 오류 검증 등의 시간을 거쳐 다음달 말 공개된다. 지난 6~10월 신고정보는 오는 30일 일괄 공개할 예정이다. 정보는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는 임대차 신고제가 보다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신고한 임차인에게 갱신 계약시 유의사항을 알려주는 '임대차 알림톡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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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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