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읍내동 주거재생혁신지구사업 내년부터 본격 추진

김경훈 기자 2021. 11. 28.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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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 이상 된 노후 불량주택이 밀집돼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대전시 대덕구 읍내동 545번지 일원에 대한 공공개발이 내년부터 본격 추진된다.

28일 대전시에 따르면, 대덕구 읍내동 주거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계획(안)에 대한 시의회 의견 청취를 마쳤고, 내년까지 사업시행계획 인가 절차를 거쳐 오는 2023년 보상과 철거 작업을 마친 후 2024년 7월 착공할 계획이며, 준공 및 입주 시기는 각각 오는 2027년 9월과 11월로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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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층 규모 공동주택 299세대·생활SOC 들어서
내년까지 사업시행계획인가..2024년 7월 착공
대전 읍내동 주거재생혁신지구 건축계획안.(대전시 제공)© 뉴스1

(대전=뉴스1) 김경훈 기자 = 20~30년 이상 된 노후 불량주택이 밀집돼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대전시 대덕구 읍내동 545번지 일원에 대한 공공개발이 내년부터 본격 추진된다.

28일 대전시에 따르면, 대덕구 읍내동 주거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계획(안)에 대한 시의회 의견 청취를 마쳤고, 내년까지 사업시행계획 인가 절차를 거쳐 오는 2023년 보상과 철거 작업을 마친 후 2024년 7월 착공할 계획이며, 준공 및 입주 시기는 각각 오는 2027년 9월과 11월로 잡았다.

계획(안)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읍내동 545번지 일원 2만1424㎡ 부지에 1831억원을 투입해 복합용지와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내용과 총사업비(국비 84억원, 시비 59억원, 구비 25억원, LH 166억원)에 대한 기관별 투자계획이 담겼다.

복합용지에는 25층 규모의 공동주택 299세대(임대 48세대, 공공분양 251세대), 종합복지관, 건강생활지원센터, 지역커뮤니티케어센터, 공영주차장, 상업업무시설이 들어서고, 기반시설로 공원 2곳과 공영주차장 1곳을 조성하도록 돼 있다.

주거 및 생활안정 대책도 담았다. 주택토지(60제곱미터)소유자에게 1세대 1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현물보상으로 받은 주택에 대해선 주택소유권 등기 후 전매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건설 기간 중 임시 거주를 할 수 있도록 주택자금 융자를 알선하고, 기존 상가 소유자에 대해선 신축 상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주택 임차인에 대해서도 이사비, 주거 이전비, 임대주택 등 임시 거주지 제공 또는 주택자금 융자 알선은 물론 해당 지구 공급 물량의 일부를 재정착 공공임대로 활용하되 우선 순위를 정해 공급하기로 했다.

상가임차인은 기존 상가 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한 잔여분을 계속 영업이 확인된 상가 세입자에 한해 공급하고, 휴업 기간에 해당하는 영업 이익분(4개월분)을 보상해주기로 했다.

앞서 대전시와 LH는 지난 10월 13일 대덕문화원에서 주민공청회를 개최하고, 평가서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대덕구 읍내동 545번지 일원은 지난 4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주거재생혁신지구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바 있다.

주거재생혁신지구는 공공주도로 신속한 계획 수립을 통해 쇠퇴한 도심을 속도감 있게 재생할 수 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새로운 유형으로, 올해부터 도입해 주거·복지·생활편의 등이 집적된 지역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khoon365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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