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 대선·지선 선거범죄 강력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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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청이 내년 열리는 20대 대통령 선거와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공정한 경쟁 풍토를 해치는 불법 행위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28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내년 3월과 6월에 잇따라 열리는 대선과 지방선거와 관련해 5대 선거범죄를 규정, 강력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불법 선전이나 사조직을 결성, 선거에 개입하는 불법단체 동원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선거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정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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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조준영 기자 = 충북경찰청이 내년 열리는 20대 대통령 선거와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공정한 경쟁 풍토를 해치는 불법 행위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28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내년 3월과 6월에 잇따라 열리는 대선과 지방선거와 관련해 5대 선거범죄를 규정, 강력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5대 선거범죄는 Δ금품 선거 Δ거짓말 선거 Δ불법 선전 Δ불법단체 동원 Δ선거 폭력이다.
경찰은 선거인 또는 상대 후보자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해 매수하는 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도 엄중 대처하기로 했다.
불법 선전이나 사조직을 결성, 선거에 개입하는 불법단체 동원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선거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정 수사할 방침이다.
특히 가짜뉴스를 비롯한 흑색선전 사범은 사이버수사대를 중심으로 전담 수사를 진행한다.
경찰은 선거범죄 첩보 수집 활동도 강화한다.
경찰 관계자는 "내년 잇따라 열리는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지키면서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엄정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19대 대선과 7회 지방선거 당시 선거사범 127명을 적발했다. 이 중 1명을 구속하고 5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reas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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