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 앞에서 음란행위..40대男 출소 7개월 만에 또 감옥

고귀한 기자 2021. 11. 2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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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으로 징역을 살고 나온 40대 바바리맨(노출증 환자)이 출소 7개월 만에 10대 여학생들 앞에서 또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살게 됐다.

광주지법 형사 3단독(재판장 오연수)은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1일 오후 6시40분쯤 광주 북구의 한 거리에서 여학생 2명에게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5월21일 오후 8시쯤 북구의 모 카페에 앉아 있던 여학생 4명에게도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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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광주=뉴스1) 고귀한 기자 = 공연음란으로 징역을 살고 나온 40대 바바리맨(노출증 환자)이 출소 7개월 만에 10대 여학생들 앞에서 또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살게 됐다.

광주지법 형사 3단독(재판장 오연수)은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7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1일 오후 6시40분쯤 광주 북구의 한 거리에서 여학생 2명에게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자신의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특정 신체 부위를 손으로 잡아 흔들었다.

A씨는 또 5월21일 오후 8시쯤 북구의 모 카페에 앉아 있던 여학생 4명에게도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수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출소 7개월 만인 누범기간 중 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으로 처벌함이 불가피하다"라고 판시했다.

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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