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울산 부동산 거래 허위·지연 신고 260% 폭증

주아랑 2021. 11. 28.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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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울산]울산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부동산 거래를 지연 또는 거짓 신고해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는 15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2건보다 260%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와 5개 기초단체는 이번에 적발된 151건, 268명에 대해 과태료 5억 6천여만 원을 부과하고, 편법 증여 등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53건을 담당세무서에 통보해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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