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공 등 8개국서 출발한 외국인 입국·비자발급 제한

이병문 2021. 11. 28.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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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남아공발 신종 바이러스변이인 '오미크론'(Omicron) 감염 혹은 의심 사례가 각국에서 속속 보고되고 있는 가운데,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27일 오후 9시 국토교통부 등 13개 부처와 함께 긴급해외유입상황평가 관계부처회의를 개최해 오미크론 발생 국가와 인접국가인 남아공 등 8개국(남아공, 보츠와나, 짐바브웨, 나미비아, 레소토, 에스와티니, 모잠비크, 말라위)에 대한 대응조치를 결정했다.

방대본은 28일 0시부터 남아공 등 8개국을 방역강화국가, 위험국가, 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지정하고, 항공기 탑승 제한과 입국 과정에서 임시생활시설격리 및 PCR 검사 강화를 통해 유입가능한 모든 과정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그 동안 남아공발 입국자는 5일간 임시생활시설에서 격리를 하고 5일간 자가격리를 시행해 왔으며, 남아공 등 8개국 간의 직항편은 현재 없는 상황이다. 남아공에서 최초 확인(11월 9일 WHO 발표)된 변이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은 남아공 77건, 보츠와나 19건 등 약 100건이 확인됐으며 WHO(세계보건기구)는 27일 새벽(한국시각 기준) 오미크론을 주요 변이로 지정했다. 다만 현재 국내 입국자 중 오미크론 확진자는 없는 상황이다.

이번 조치로 남아공 등 8개국의 비자발급이 제한되고, 이들 국가에서 온 내국인은 임시생활시설에 격리된다. 또한 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지정하면 국내예방접종완료자도 격리되는 조치가 적용된다. 또한 남아공 등 8개국에서는 강화된 격리면제제도를 적용해 장례식 참석 등에 한정하여 발급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남아공 등 8개국에서 경유지를 통해 한국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은 탑승 수속 과정에서 여권 등을 확인해 항공기 탑승이 제한되고 탑승 후 국내에 들어오더라도 입국불허가 된다.

방대본은 "28일부터 남아공 등 8개국에서 온 내국인은 예방접종여부와 상관없이 10일 간 임시생활시설에서 격리 대상이 되며, 국내 도착 전 PCR 음성확인서 소지 여부를 확인한 후 1일차, 5일차, 격리해제 전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주요 변이인 오미크론의 해외 발생 현황과 국내유입 및 국내 발생 여부를 감시하면서 오미크론 S단백질 유전자 분석을 통한 변이 PCR을 개발해 보급할 예정이다.

[이병문 의료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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