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나는老테크④] IRP 어디까지 알고 계신가요?

서혜진 2021. 11. 27.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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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연말이 다가오면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한 받기 위해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을 활용하라는 뉴스가 쏟아져 나옵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연금저축과 IRP를 합해 총 700만원 한도를 채워 넣어야 한다는 내용인데요. 주변을 둘러보면 IRP가 정확히 뭔지 몰라 흘려 듣거나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한도만 급급히 채워넣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올해 초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가 30~59세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퇴직연금 4가지 유형(연금저축, 퇴직연금, 공적연금, IRP) 가운데 IRP에 대한 이해력이 39.2점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IRP는 근로자에게는 놓치면 안 되는 필수 연금 중 하나로 미리 알아두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는데요. 세액공제 혜택 외에 IRP에 가입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IRP, 도대체 네 정체가 뭐냐
출처=신한금융투자

IRP는 한마디로 개인별로 퇴직금을 넣어두는 연금계좌입니다. 퇴직금과 개인이 추가 납입한 돈을 굴린 뒤 만 55세 이후 원하는 때부터 연금형식으로 받을 수 있는 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통장은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기관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에 가입된 근로자들의 경우 퇴직을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퇴직금 전액이 IRP로 이전됩니다. (단 55세 이상인 경우 본인의 선택에 따라 퇴직금을 현금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한번에 받지 않고 IRP 계좌를 통해 연금 형태로 나눠 받으면 절세혜택이 있고 개인이 추가로 납입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매년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IRP가 '평생 절세 통장'이라는 별명이 붙은 이유, 이제 아시겠죠?
■가입 대상과 가입금액은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라면 IRP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DB형, DC형) 가입자 △퇴직금 제도 적용 대상자 뿐 아니라 △퇴직급여 수령자(임금피크 퇴직금, 중도인출 퇴직금 포함) △공적연금 가입자(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 우체국 직원) △자영업자 △1년 미만 및 단시간 근로자(4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 근로자)도 가입 가능합니다.

가입금액은 전 금융기관(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을 합해 연 1800만원까지입니다. 연 1800만원은 연금저축과 DC형 퇴직연금, 기업형 IRP, 개인 추가납입금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단, 회사에서 IRP로 이전된 퇴직금 입금액에 대해서는 한도가 없습니다.

■IRP 연금 수령 시기와 방법은
퇴직금이 IRP로 이전되고 만 55세가 넘으면 개인이 신청하는 날부터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퇴직금이 따로 없고 개인이 추가 납입한 금액만 있는 IRP는 가입기간 5년을 충족해야 만 55세 이후에 수령 가능합니다. 연금 신청 이후에는 추가납입이 안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연금 수령 방법에는 금액지정식과 비율지급식이 있는데요. 금액지정식은 개인이 매월 받길 원하는 연금액을 정하면 계좌 잔고가 유지되는 동안 그 금액이 연금으로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매월 50만원씩 연금을 수령하기로 정했다면 IRP계좌에 들어있는 돈이 떨어질 때까지 매월 50만원씩 연금으로 받게 됩니다.

반면 비율지급식은 연금을 지급받고 싶은 기간을 설정하는 건데요. IRP 계좌에 들어있는 돈을 지급기간으로 나눠 연금액이 결정됩니다.

IRP에 적립된 금액 가운데 일부에 대해서만 연금수령을 신청할 수 있고 중간에 연금수령 중단·재시작도 가능합니다. 연금수령 중간에 수령유형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IRP 가입해야 하는 이유: ①세액공제 혜택
출처=신한금융투자

IRP는 세액공제에 절세 혜택이 있는데다 연금계좌를 활용해 재테크까지 가능해 필수 연금으로 꼽히는데요.

우선 세액공제 혜택부터 살펴볼까요. 직장인들이라면 매년 연말정산을 합니다.

매월 받는 월급에서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건 알고 계시죠? 국세청에서 1년간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이 되면 다시 따져봐서 실소득보다 세금을 더 많이 냈으면 그만큼 돌려주고 더 적게 냈으면 그만큼 더 걷어 갑니다.

세액공제는 이렇게 국세청이 최종 계산한 세금에서 소득과 관계없이 추가적으로 세금을 줄여주는 항목인데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 중 하나가 바로 연금저축과 IRP 등 연금계좌입니다.

구체적으로 연금저축과 IRP를 합친 연금계좌에 개인이 돈을 넣게 되면 연간 최대 700만원 한도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만 가지고 있다면 연 400만원(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1억2000만원 초과이면 연 3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IRP에 추가로 돈을 납입해 700만원 한도를 맞추면 세액공제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단 만 50세 이상이라면 총급여 1억2000만원(종합소득 1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내년까지 연 900만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세액공제 한도는 연 700만원으로 같지만 세액공제율(세액공제 대상 금액으로부터 세금 환급액을 정하는 비율)은 총급여 수준에 따라 다릅니다. 총급여가 5500만원(종합소득 4000만 원) 이하이면 세액공제율은 16.5%, 총급여가 5500만원을 넘으면 13.2%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세액공제 한도 700만원을 채웠다면 16.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는 경우 연말정산 시 115만5000원(700만원x16.5%)을, 13.2%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될 경우 92만4000원(700만원x13.2%)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적지 않은 돈이니 꼭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IRP 가입해야 하는 이유: ② 절세 효과


퇴직하거나 회사를 옮긴 근로자가 기존 퇴직급여를 수령했을 때 이를 현금으로 한번에 받지 않고 IRP에 옮겨 계속 운용하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만 55세 미만인 근로자가 퇴직하게 되면 퇴직연금에 적립돼있던 퇴직급여가 연금계좌로 이체됩니다. 이 때 퇴직소득세는 계산만 해두고 바로 내지 않습니다. 대신 나중에 연금계좌에서 퇴직급여를 인출할 때 연금소득세를 부과하는데요. 연금수령 연차가 10년 이하이면 퇴직소득세율의 70%에 해당되는 세율로 연금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연금수령 연차가 10년을 초과하면 퇴직소득세율의 60%에 해당되는 세율로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퇴직소득세 대비 30~40%의 절세효과가 나타나는 셈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만 55세가 넘은 A씨가 1억원의 퇴직금을 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현금으로 한번에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세(10% 가정)로 1000만원을 내야 한다면 실제로 손에 쥐는 퇴직금은 9000만원입니다.

만일 A씨가 퇴직금을 IRP로 옮겨 매년 1000만원씩 10년간 연금으로 수령한다면 납부해야 할 세금과 손에 쥐게 될 퇴직금은 얼마나 달라질까요.

우선 연금으로 10년간 수령하게 되면 퇴직소득세율(10%)의 70%인 7%의 세율로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A씨가 IRP 계좌를 개설한 금융기관에서는 매년 A씨에게 1000만원의 7%인 70만원을 연금소득세로 원천징수한 뒤 나머지 930만원을 연금으로 지급합니다. A씨 입장에서는 매년 70만원, 10년간 700만원만 세금으로 납부하기 때문에 일시금으로 퇴직금을 수령할 때보다 30%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에서 발생한 연금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않고 분리과세합니다.

IRP 계좌에 들어있는 돈을 굴리면서 발생한 이자·배당 등 운용수익은 연금으로 수령할 때 15.4%의 이자배당 소득세 대신 3.3~5.5%의 저율로 세금을 납부합니다.

■IRP 운용상품은: 원리금보장형+실적배당형
출처=신한금융투자
IRP 계좌에 들어있는 돈은 개인이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습니다. 원리금보장형(정기예금, ELB, 현금성 자산 등)에서부터 실적배당형(펀드, ETF, 리츠 등)까지 다양하게 편입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다만 주식혼합형이나 주식형펀드 등 위험자산 비중은 적립금의 70%로 제한됩니다. 또한 파생상품 위험평가액이 40% 넘는 펀드 및 ETF 등은 아예 투자가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운용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면 금융회사가 알아서 운용해주는 타겟데이트펀드(TDF)에 가입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TDF는 투자자가 원하는 전체 투자기간(은퇴시점)을 설정하고 국내외 주식과 채권 등 자산의 편입 비율을 알아서 조정해 운용해주는 상품입니다. 투자자의 생애주기와 시황에 따라 자동으로 투자 포트폴리오를 조정해준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히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위험자산의 비중을 높이는 적극적인 투자에서 채권 등 안정적인 투자로 리밸런싱해주기 때문에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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