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공 등 8개국 비자발급 제한·입국격리..'오미크론' 대응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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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방역대책본부가 코로나19 새 변이 '오미크론'에 대응한다.
중대본은 28일 0시부터 남아공 등 8개국(남아공, 보츠와나, 짐바브웨, 나미비아, 레소토, 에스와티니, 모잠비크, 말라위)을 방역강화국가, 위험국가, 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지정한다고 27일 밝혔다.
남아공 등 8개국을 방역강화국가로 지정하면 비자발급이 제한되고, 위험국가로 지정하면 8개국에서 온 내국인은 임시생활시설에 격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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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방역대책본부가 코로나19 새 변이 '오미크론'에 대응한다. 중대본은 28일 0시부터 남아공 등 8개국(남아공, 보츠와나, 짐바브웨, 나미비아, 레소토, 에스와티니, 모잠비크, 말라위)을 방역강화국가, 위험국가, 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지정한다고 27일 밝혔다. 항공기 탑승 제한과 입국 과정에서 임시생활시설격리과 PCR 검사 강화를 통해 유입가능한 전 과정을 관리한다.
남아공에서 최초 출현한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은 남아공 77건, 보츠와나 19건 등 약 100건이 확인됐다. WHO는 11월 27일 새벽(한국시각 기준) 오미크론을 주요 변이로 지정했다. 다만, 현재 국내 입국자 중 오미크론 확진자는 없는 상황이다.
남아공 등 8개국을 방역강화국가로 지정하면 비자발급이 제한되고, 위험국가로 지정하면 8개국에서 온 내국인은 임시생활시설에 격리한다. 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지정하면 국내예방접종완료자도 격리되는 조치가 적용된다. 8개국에 강화된 격리면제제도를 적용해 장례식 참석 등에 한정하여 비자발급을 최소화하기로 하였다.
8개국에서 경유지를 통하여 한국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은 탑승 수속 과정에서 여권 등을 확인하여 항공기 탑승이 제한되고 탑승 후 국내에 들어오더라도 입국불허한다.
8개국에서 온 내국인은 예방접종여부와 상관없이 10일 간 임시생활시설에서 격리 대상이다. 국내 도착 전 PCR 음성확인서 소지 여부를 확인한 후 1일차, 5일차, 격리해제 전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주요변이인 오미크론 해외 발생 현황과 국내 유입, 국내 발생 여부를 감시하면서, 오미크론 S단백질 유전자 분석을 통한 변이 PCR을 개발해 보급할 예정이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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