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28일부터 남아공 등 8개국 출발 외국인 입국 금지

오정민 2021. 11. 27.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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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미크론'으로 명명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새 변이 바이러스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28일부터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 등 8개국에서 한국으로 향하는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불허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27일 국토교통부 등 13개 부처와 함께 긴급해외유입상황평가 회의를 개최하고, 오미크론 발생국 및 인접국인 남아공 등 아프리카 8개국에 대한 대응 방안을 이같이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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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변이 '오미크론' 차단 대책..내국인은 격리 조치

정부가 '오미크론'으로 명명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새 변이 바이러스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28일부터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 등 8개국에서 한국으로 향하는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불허한다. 대상 국가는 남아공, 보츠와나, 짐바브웨, 나미비아, 레소토, 에스와티니, 모잠비크, 말라위다. 내국인 입국자의 경우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 없이 10일간 시설에 격리해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27일 국토교통부 등 13개 부처와 함께 긴급해외유입상황평가 회의를 개최하고, 오미크론 발생국 및 인접국인 남아공 등 아프리카 8개국에 대한 대응 방안을 이같이 결정했다.

방대본은 28일 0시를 기해 8개국을 방역강화국가, 위험국가, 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지정한다. 당국은 8개국에 대해 강화된 격리면제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장례식 참석 목적 등이 아니면 비자 발급을 하지 않는 등 비자 발급을 최소화한다.

한국과 이들 8개국 간에 현재 직항 항공편은 없는 상태다. 따라서 8개국에서 경유지를 통해 한국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의 경우 탑승 수속 과정에서 여권 확인 과정을 거쳐 탑승이 제한된다. 또한 탑승하더라도 국내에서 입국이 불허된다. 

아울러 위험국가 및 격리면제제외국가 지정에 따라 8개국에서 출발한 내국인은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 없이 10일간 정부가 마련한 임시생활시설에 격리 조치된다. 내국인은 국내 도착 전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거친 음성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국내 도착 후에도 1일 차와 5일 차, 격리해제 전에 각각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전 세계 주요국들은 남아공과 인근 지역에서 출발하는 여행객들의 입국을 서둘러 통제에 나섰다. 25일 영국과 이스라엘을 시작으로 아프리카에 빗장을 다시 거는 국가들이 속속 늘어 27일 유럽연합(EU) 회원 27개국과 미국론, 아시아·태평양 주요국도 가세했다.

남아공에서 최초로 확인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은 남아공 77건을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약 100건이 확인됐다. 국내에서는 아직 오미크론 확진자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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