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사할린 동포·가족 91명 귀국..특별법 첫 사례

김아영 기자 2021. 11. 27.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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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러시아 사할린으로 이주했다가 일본의 국적 박탈로 귀국하지 못한 동포들과 그 가족들이 오늘(27일) 정부 지원으로 영주 귀국했습니다.

이날은 올해 시행된 '사할린 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영주 귀국 및 정착 지원을 받는 첫 사례로 다음 달 10일까지 순차적으로 모두 260명이 입국합니다.

특별법에 따라 귀국에 필요한 항공운임 및 초기 정착비, 거주 및 생활 시설에 대한 운영비, 임대주택 등은 정부가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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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러시아 사할린으로 이주했다가 일본의 국적 박탈로 귀국하지 못한 동포들과 그 가족들이 오늘(27일) 정부 지원으로 영주 귀국했습니다.

평균 연령이 88세인 1세대 사할린 동포 21명을 비롯해 동반 가족 등 91명은 오늘 오후 사할린발 항공편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들은 공항에서 외교부가 마련한 간단한 환영식을 마친 뒤 격리장소로 이동했습니다.

이들은 열흘 간 시설 격리를 거친 뒤 안산·인천 등에 있는 임대주택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이날은 올해 시행된 '사할린 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영주 귀국 및 정착 지원을 받는 첫 사례로 다음 달 10일까지 순차적으로 모두 260명이 입국합니다.

특별법에 따라 귀국에 필요한 항공운임 및 초기 정착비, 거주 및 생활 시설에 대한 운영비, 임대주택 등은 정부가 지원합니다.

대한적십자사도 이들의 한국 생활 적응을 위한 지원 캠프를 내년 2월까지 3개월간 운영할 방침입니다.

김아영 기자nin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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