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Pic] 사할린 동포들의 눈물의 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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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점기 러시아 사할린으로 이주했다가 광복 이후에도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사할린 동포와 가족 260명이 27일부터 순차적으로 입국했다.
지난 25일 외교부는 강제 동원 등으로 인해 이주했던 사할린 동포와 동반가족의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사업을 '사할린 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사할린동포법)'에 따라 진행한 결과 이처럼 국내 입국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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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뉴시스]조성우 기자 = 일제 강점기 러시아 사할린으로 이주했다가 광복 이후에도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사할린 동포와 가족 260명이 27일부터 순차적으로 입국했다.
지난 25일 외교부는 강제 동원 등으로 인해 이주했던 사할린 동포와 동반가족의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사업을 '사할린 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사할린동포법)'에 따라 진행한 결과 이처럼 국내 입국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애초 올해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대상자로 총 350명(사할린 동포 23명 및 동반가족 327명)이 선정됐으나, 현재 사망이나 질병 등 불가피한 이유로 입국이 불가능한 사람을 제외하고 337명이 최종 사업 대상자로 지원을 받는다.
이날 사할린 동포와 가족 260명 중 1차 입국자 91명을 시작으로 내달 10일까지 순차적으로 입국할 예정이다.
이날 1차 입국자 91명은 입국 후 열흘 기간의 격리를 거쳐 안산, 인천 등에 위치한 임대주택에 입주한다. 대한적십자사는 영주귀국 이후 한국생활 적응 및 정착을 위한 지원 캠프를 12월부터 3개월간 운영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xconfin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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