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할린 동포 1세대·동반가족 91명 영주귀국..'특별법' 적용 첫 사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일제 강점기 러시아 사할린으로 이주했으나 광복 이후 고국으로 귀환하지 못한 사할린 동포와 그 가족 91명이 27일 정부 지원으로 영주귀국했다.
이날 오후 사할린발 항공편으로 1세대 사할린 동포 21명과 가족 등 91명이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이번 정부 차원의 사할린 동포 영주귀국 지원은 지난 1월 '사할린 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으로 이뤄진 것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10일까지 총 260명 순차적 입국
일제 강점기 러시아 사할린으로 이주했으나 광복 이후 고국으로 귀환하지 못한 사할린 동포와 그 가족 91명이 27일 정부 지원으로 영주귀국했다.
이날 오후 사할린발 항공편으로 1세대 사할린 동포 21명과 가족 등 91명이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1세대 사할린 동포의 평균연령은 88세이며 최고령은 만 90세다.
이날 입국한 이들은 10일간의 시설격리 후, 안산·인천 등 소재 임대주택에 입주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한적십자사는 영주귀국 이후 언어와 문화, 은행 업무, 관공서 이용 방법 등 한국생활 적응·정착을 위한 지원 캠프를 12월부터 3개월 간 운영한다.
이번 정부 차원의 사할린 동포 영주귀국 지원은 지난 1월 '사할린 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으로 이뤄진 것이다.
특별법 시행으로 정부의 지원 대상이 기존 사할린 동포 1세·배우자 및 장애 자녀에서, 사할린 동포 1세·배우자 및 직계비속 1인과 배우자로 확대됐다.
또한 영주귀국과 정착에 필요한 항공운임과 초기 정착비를 포함해 거주·생활시설 운영비, 임대주택 등을 지원하게 됐다.
이날 입국한 91명을 포함, 총 260명이 다음 달 10일까지 순차적으로 국내에 입국할 예정이다.
ntig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성관계 안한지 몇년"…전현무, 결혼 관련 숏폼 알고리즘 들통
- 홍준표 "이재명에 징역 1년 때린 대단한 법관, 사법부 독립 지켜" 극찬
- 생후 30일 미모가 이정도…박수홍, 딸 전복이 안고 '행복'
- 서점서 쫓겨난 노숙자 부른 직원 "다 못 읽으셨죠? 선물"…20년 후 반전
- "제일 큰 존재"…'사혼' 박영규, 54세 나이차 막둥이 딸 최초 공개
- '이나은 옹호 사과' 곽튜브, 핼쑥해진 외모 자폭 "다른 이유 때문"
- 실종됐다는 5세 아동, 알고 보니 진돗개 숭배 사이비 단체 범행
- 배다해, ♥이장원과 결혼 3주년 자축 "지금처럼만 지내자 여보" [N샷]
- "로또 1등 당첨돼 15억 아파트 샀는데…아내·처형이 다 날렸다"
- "자수합니다"던 김나정, 실제 필로폰 양성 반응→불구속 입건(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