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할린 동포 1세대·동반가족 91명 영주귀국..'특별법' 적용 첫 사례

노민호 기자 2021. 11. 27.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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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점기 러시아 사할린으로 이주했으나 광복 이후 고국으로 귀환하지 못한 사할린 동포와 그 가족 91명이 27일 정부 지원으로 영주귀국했다.

이날 오후 사할린발 항공편으로 1세대 사할린 동포 21명과 가족 등 91명이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이번 정부 차원의 사할린 동포 영주귀국 지원은 지난 1월 '사할린 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으로 이뤄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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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시설격리 후 안산·인천 등 임대주택 입주 예정
다음 달 10일까지 총 260명 순차적 입국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일제 강점기 러시아 사할린으로 이주했으나 광복 이후 고국으로 귀환하지 못한 사할린 동포와 그 가족 91명이 27일 정부 지원으로 영주 귀국했다.(외교부 제공)© 뉴스1

일제 강점기 러시아 사할린으로 이주했으나 광복 이후 고국으로 귀환하지 못한 사할린 동포와 그 가족 91명이 27일 정부 지원으로 영주귀국했다.

이날 오후 사할린발 항공편으로 1세대 사할린 동포 21명과 가족 등 91명이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1세대 사할린 동포의 평균연령은 88세이며 최고령은 만 90세다.

이날 입국한 이들은 10일간의 시설격리 후, 안산·인천 등 소재 임대주택에 입주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한적십자사는 영주귀국 이후 언어와 문화, 은행 업무, 관공서 이용 방법 등 한국생활 적응·정착을 위한 지원 캠프를 12월부터 3개월 간 운영한다.

이번 정부 차원의 사할린 동포 영주귀국 지원은 지난 1월 '사할린 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으로 이뤄진 것이다.

특별법 시행으로 정부의 지원 대상이 기존 사할린 동포 1세·배우자 및 장애 자녀에서, 사할린 동포 1세·배우자 및 직계비속 1인과 배우자로 확대됐다.

또한 영주귀국과 정착에 필요한 항공운임과 초기 정착비를 포함해 거주·생활시설 운영비, 임대주택 등을 지원하게 됐다.

이날 입국한 91명을 포함, 총 260명이 다음 달 10일까지 순차적으로 국내에 입국할 예정이다.

n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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