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납 추징금 '956억'.. 전두환 가족이 낼 수 없나 [김유민의돋보기]
전두환 측 "5·18 사과 아니야" 선그어
전두환 전 대통령은 마지막 순간까지 12·12 군사 쿠데타, 5·18 광주항쟁 유혈 진압에 대해 사죄하지 않았다. 전씨는 생전 5·18을 ‘폭동’이라고 불렀고, 2205억원의 추징금 납부 명령에 “전 재산 29만원”이라며 납부를 거부했다. 정치적 동지였던 노태우 전 대통령이 생전 추징금을 모두 납부하고, 아들 재헌씨와 측근을 통해 5·18 탄압에 대한 사과 의사를 밝힌 것과는 대조적이었다.
장례 마지막날인 27일에도 전두환 측은 부인 이순자씨의 15초 사과에 대해 “5·18에 대해 사과한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들에게 더 큰 상처를 줬다. 이순자씨는 “남편의 재임 중 고통을 받고 상처 입으신 분들께 남편을 대신해 깊이 사죄를 드리고 싶다”라고 했고, 측근인 민정기 전 청와대 비서관은 “5·18 관련한 게 아니라, 포괄적인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씨의 취임(1980년 9월 1일) 전에 일어난 5·18 민주화운동은 사죄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한 것이다.
5·18 단체들 “어처구니 없는 처사”
김영훈 5·18 유족회 회장은 “이순자씨의 사과는 5·18과 아무런 관계가 없고, 사과도 아닌 명분 쌓기로만 보인다. 피해자들에게 더 큰 상처를 준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5·18 기념재단 이기봉 사무처장 역시 “영결식을 앞둔 가족의 의례적인 말로, 사과로 보기 어렵다. 과도한 해석을 말아야 한다. 사과로 보지도 않았는데, 그런 말을 덧붙였다는 것이 어이가 없다. 국민들이 냉정하고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줄 알면서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씁쓸해했다.
미납한 956억… ‘어떻게’ 환수할까
“전두환 재산 환원해야” 빈소시위
전두환씨는 대통령 재임 당시 70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그 재산을 은닉한 혐의로 추징금 2205억원이 선고됐다. 전씨는 1997년 12·12 군사반란 및 5·18 관련 내란죄 유죄 판결로 추징금이 확정되자, 314억원만 납부한 뒤 “전 재산이 29만원”이라며 완납을 미뤘다.
2013년 본격 환수가 시작된 뒤 검찰은 지난해까지 추징금 1235억원을 집행했다. 올해는 가족 명의의 임야 공매 낙찰가 10억여원 등 모두 14억원을 추가 환수했다. 미납 추징금 956억원에 대해 전두환씨 가족이 추징금을 상속해야 하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검찰은 법적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5·18 관련 단체들은 지난 25일 전씨 장례식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라도 전두환 유족은 5공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불의한 재산을 피해자와 대한민국에 환원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일말의 사죄도 하지 않은 채 반성 없이 잘못 주어진 사면의 열매만 누리던 전두환은 학살자로서 지옥의 심판이 기다리는 저승으로 떠났다”라며 “이제라도 국민을 탄압해 얻은 불의한 대가는 피해자와 국민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5공 인사들에 대해서도 “5·18역사왜곡처벌농성단 활동을 통해 허화평, 허삼수, 장세동, 이희성, 정호용 등 신군부의 실세들이 하나같이 대저택에서 수십년간 부와 권력을 누려온 것을 새삼 확인했다”고 비판했다.
또 “유족은 지금이라도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인 노재헌에게 배워 5공 피해자들과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기를 촉구한다. 역사 앞에 사죄할 마지막 기회를 저버린다면 국회에 당장 ‘전두환 등 신군부 부정축재 환수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외칠 것”이라고 밝혔다. 군부 부정축재 환수특별법은 20대 국회 당시 천정배 전 의원이 발의했으나 회기 종결로 자동 폐기됐다.
추징금, 세금처럼 상속할 수 없다
민법에 따르면 당사자가 사망하더라도 생전에 진 빚은 물론, 세금까지 상속이 된다. 전두환씨가 사망했더라도 그의 가족들이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 한 생전에 체납한 9억 8000여만원의 지방세는 가족들이 내야 한다.
그러나 벌금이나 추징금은 형벌의 성격이기 때문에 상속이 되지 않는다. 민법은 재판을 통해 확정된 형사 처벌도 죄를 지은 ‘사람’에게만 전속되는 책임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검찰의 “법적 검토를 해보겠다”라는 말은 전씨의 재산 은닉 가능성을 염두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범죄를 통해 만들어진 재산임을 알면서도 제3자가 이런 불법 재산 등을 취득했다면 추징금을 환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은닉재산을 추적하는 자체가 쉽지 않고, 미납금이 거액인 만큼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2019년 약 17조원대 추징금을 내지 않은 채 사망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역시 여전히 추징금 대부분이 환수되지 않았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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