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명 숨진 남양주 진접선 폭발사고 현장관리자들 벌금형

이상휼 기자 2021. 11. 27.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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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이 숨지고 10명이 부상 당한 경기 남양주 진접선 지하철 공사현장 폭발 붕괴사고의 공사 관계자 3명에게 벌금형이, 실무자 6명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판사 신동웅)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장소장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사건 당시 공사 현장소장이었던 A씨는 인화성 가스로 인해 폭발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조치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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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6월1일 지하 공사현장 폭발로 사상자 14명
현장소장·하도급업체 소장 등 벌금형..실무자 6명 무죄 선고
2016년 6월1일 오전 7시27분께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 진접선 지하철 공사현장에서 폭발로 추정되는 붕괴사고로 근로자 4명이 숨지고 9명이 중경상을 당했다. 2016.6.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의정부=뉴스1) 이상휼 기자 = 4명이 숨지고 10명이 부상 당한 경기 남양주 진접선 지하철 공사현장 폭발 붕괴사고의 공사 관계자 3명에게 벌금형이, 실무자 6명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판사 신동웅)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장소장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하도급업체 현장소장 B씨에게는 벌금 600만원, 하도급업체 대표 C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공사 현장 실무자 6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 당시 공사 현장소장이었던 A씨는 인화성 가스로 인해 폭발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조치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하도급업체 현장소장 B씨는 사건 당시 현장을 이탈해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하도급업체 대표 C씨는 현장에 건설기술자 1명 이상을 배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배치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6년 6월1일 오전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 진접선 지하철 사고가 발생 현장에서 과학수사대원들이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모습. 2016.6.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재판부는 "현장 관리 책임자인 피고인 A, B, C씨가 LP가스를 이용한 작업을 진행하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모두 취하지 않은 점, 지하작업장에 위험물을 늘어놓고 퇴근해 관리감독을 게을리 한 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배치하지 않은 점 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폭발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납득할 만한 합리적 근거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으며, 폭발의 원인이 LP가스로 인한 것이 아니라 복합성분의 화학물질에 의한 것일 수 있다고 제시했다.

재판부는 "굴착공인 D씨가 작업현장에 둔 가스절단기에서 누출된 LP가스가 폭발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제출된 수사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D씨는 경찰에서 '가스토치 밸브를 잠근 후 호스는 걸어둔 채 지상에 올라와 산소통과 가스통 밸브를 잠그고 퇴근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다가 검찰에서는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새로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법정에서 다시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 이에 비춰 검찰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또한 "10년 용접 경력의 D씨가 사고 전날 가스통의 밸브를 잠그지 않고 퇴근하고, 사고 당일 아침에 가스통 밸브가 열려 있는 것을 간과했다는 수사기관의 설명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고는 가스절단기 토치에 점화한 즉시 폭발이 일어난 것이 아니고 1~2분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 폭발했다. LP가스는 성질상 발화 즉시 폭발한다. 따라서 복합성분의 화학물질에 의해 지연폭발이 일어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폭발사고의 원인이 다른 화학물질일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재판부는 "근로자 4명이 사망하고 9명이 크게 다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사고"라며 "수사기관이 사고 원인을 밝히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에도, 피고인들에게 근로자들의 사상에 대한 책임을 물을 정도의 공소사실이 입증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산업현장에서 위반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16년 6월1일 오전 7시27분께 남양주시 진접읍 지하철 4호선 공사현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현장 근로자 4명이 숨지고 9명이 부상 당했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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