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석고 침출수로 토양 오염시킨 부영주택 대표 집행유예

김기진 2021. 11. 27.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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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석고를 보관하던 중 침출수로 토지를 오염시킨 부영주택에 유죄가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영주택 대표이사 이모(69)씨에게 징역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부영주택은 지난 2019년 1월 12일부터 폐석고 78만t을 자신들이 소유한 경남 창원시 진해구 옛 진해화학 부지에 1년 넘게 보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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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법원 "재판 진행중 토지 대부분 원상 회복"

창원지방법원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폐석고를 보관하던 중 침출수로 토지를 오염시킨 부영주택에 유죄가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영주택 대표이사 이모(69)씨에게 징역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아울러 부영주택에는 벌금 3000만원이 내려졌다.

부영주택은 지난 2019년 1월 12일부터 폐석고 78만t을 자신들이 소유한 경남 창원시 진해구 옛 진해화학 부지에 1년 넘게 보관했다.

이 과정에서 침출수가 토지를 오염시켰다.

부영주택은 창원시로부터 정화 명령을 받은 후 전체 면적 32만 8000㎡ 중 20만 6000㎡를 정화했다.

재판부는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대부분 토지 원상 회복을 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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