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채용비리' 김성태, 선대위 사퇴 "尹에 누 끼칠 수 없다"
金, 딸 채용비리 재판 2심서 집행유예
김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본의 아니게 제 일신상의 문제로 당과 후보에 누를 끼치게 되는 것은 아닌지"라고 말하면서 "깊은 고민 끝에 직능총괄본부장의 소임에서 물러난다. 선당후사의 자세로 우리당의 승리를 위해 결연히 백의종군 하기로 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5일 본부장으로 임명된지 사흘 만에 직을 내려놓게 됐다.
그는 "아직 법원의 최종 판결은 나지 않았지만 저의 부덕과 불찰로 인해 일어난 일로 국민들은 여전히 우려하고 계신다"며 "무엇보다 국민 희망을 안고 가는 윤석열 후보의 큰 뜻마저 저로 인해 오해를 받는 일은 없어야 하기에 더는 머뭇거릴 수 없었다"고 사퇴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감사하게도 윤 후보께서 어제 저에 대한 신임을 확인해주신 바 있지만, 제 문제가 대선 가도에 조금이라도 누가 돼선 안 된다는 충정으로 이같은 결심에 이르게 됐다"며 "저는 지금 물러나지만 그로 인해 우리당이 승리에 한발짝 더 다가설 수 있다면 저는 그것으로 기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전 의원은 "제게 믿음을 주고 신임을 해주신 후보에게 다시 한번 송구하단 말씀을 드린다"며 "무엇보다 저로 인해 상처받으셨을 2030 우리 청년세대에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언급했다. 앞서 김 전 의원이 직능총괄본부장으로 임명된 후 당 안팎에선 "공정을 외치더니 청년을 우롱하는 행태"란 비판이 나왔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후보가 김성태를 중용한다는 것은 공정한 경쟁을 통해 취업, 정규직, 승진에 도전하는 모든 2030 세대에 대한 도발이며 모욕"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012년 당시 이석채 KT 회장의 국회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막아주는 대가로 자신의 딸을 KT에 정규직으로 부정 채용시킨 혐의(뇌물수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현재 상고심(3심) 심리는 진행 중이다.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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