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배부 공무원 폭행한 70대 실형
박주영 기자 2021. 11. 27. 13:24
장애인을 위한 공적 마스크를 배부하던 공무원을 폭행, 상처를 입힌 7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70)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강원 춘천시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공원에서 장애인을 위한 공적 마스크를 나눠주던 사회복지업무 담당 공무원(여·42)에게 욕설하며 얼굴을 때리고 뒤로 넘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의 행위는 휴대전화로 피고인을 촬영하는 피해자의 행동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장 부장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이 욕설해 피해자의 촬영 행위를 유발하고 휴대전화를 쳐서 떨어뜨리고 때리는 등 행위는 정당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고 폭력 전과 7회 있는 점,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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