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전 중구의회 동료의원 15번째 징계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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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대전 중구의회의 동료의원에 대한 15번째 징계안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면서 제동을 걸었다.
27일 더불어민주당 윤원옥(비례) 대전 중구의원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은 중구의회가 22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윤 의원에 대린 30일 출석정지 처분에 대해 12월 24일까지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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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민주당 윤원옥 의원 30일 출석정지 처분' 12월 24일까지 '집행정지'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법원이 대전 중구의회의 동료의원에 대한 15번째 징계안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면서 제동을 걸었다.
27일 더불어민주당 윤원옥(비례) 대전 중구의원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은 중구의회가 22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윤 의원에 대린 30일 출석정지 처분에 대해 12월 24일까지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앞서 중구의회 국민의힘과 무소속 의원들은 지난 22일 윤원옥 의원이 자신의 SNS에 비공개로 진행된 징계표결 결과를 게시해 회의규칙을 위반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징계안을 가결한 바 있다. 윤 의원은 즉각 법원에 징계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었다.
중구의회의 윤 의원에 대한 징계추진에 대해 지역정가에선 상대당 의원에 대한 보복성 징계라는 시각이 많다.
이번 징계조치는 윤 의원에게 내려진 3번째 징계인데, 윤 의원이 이전에 내려진 징계에 대해서도 대전지방법원에 '징계의결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바 있음에도 김연수(국민의힘) 의장이 고법에 항소를 한 뒤, 또다시 추진된 징계이기 때문이다.
특히 다음 달 17일까지 26일간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등을 심사하는 제238회 정례회 회기에 들어간 것을 감안할 때, 동료의원의 등원을 막는 징계추진은 지나쳤다는 시각이 많다.
더불어 제8대 의회가 전국적으로 사례를 찾기 어려운 무려 열다섯 차례에 걸쳐 동료의원에 대한 징계를 남발한 것도 구설에 오른다.
윤원옥 의원은 "가장 중요한 시기에 의원의 회의장 출입을 정지시키는 것은 자치의회의 역할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검찰이나 경찰 고발 등 사전 절차도 없이 숫자적 우위로 징계를 일삼는 김연수 의장과 국민의힘 의원은 반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emed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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