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신문 "후지주택 재일한국인 차별적 언동 용납 안 돼"

김호준 2021. 11. 27.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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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 한국인을 멸시하는 문서를 사내에 배포한 일본 대기업 후지주택에 일본 신문이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혐오 발언)를 멈출 것을 요구했다.

마이니치(每日)신문은 27일 자 '직장에서 헤이트 문서 배포, 기업의 인권 침해 용납 안 돼'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심지어 이마이 후지주택 회장은 차별적 문서의 일부를 전 직원에게 배포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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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지주택 홈페이지의 '경영이념' 코너에 이마이 미쓰오(今井光郞) 후지주택 회장의 사진과 함께 "손님의 기대에 부응해 신뢰를 쌓는다. 성장의 열쇠는 '인재'에 있다"는 메시지가 표시돼 있다. [후지주택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도쿄=연합뉴스) 김호준 특파원 = 재일 한국인을 멸시하는 문서를 사내에 배포한 일본 대기업 후지주택에 일본 신문이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혐오 발언)를 멈출 것을 요구했다.

마이니치(每日)신문은 27일 자 '직장에서 헤이트 문서 배포, 기업의 인권 침해 용납 안 돼'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일본 오사카(大阪)고등재판소(고법)는 후지주택에서 일하는 재일 한국인 여성 A씨가 혐한(嫌韓) 문서를 배포한 후지주택과 이마이 미쓰오(今井光郞) 후지주택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후지주택 측이 A씨에게 132만엔(약 1천366만원)을 지급하라고 지난 18일 판결했다.

작년 7월 선고된 1심 판결에서 인정한 위자료는 110만엔이었는데 증액을 명령한 것이다.

마이니치는 "후지주택은 1심 패소 후에도 (혐한 문서) 배포를 멈추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고법은 배상액을 올리고 배포 금지도 명령했다"고 전했다.

후지주택에선 2013년부터 한국이나 중국 출신자를 '거짓말쟁이'로 모욕하는 잡지 기사나 인터넷 게시물이 사내에서 배포됐다.

A씨는 이를 멈출 것을 요구했지만 회사 측은 수용하지 않았다.

심지어 이마이 후지주택 회장은 차별적 문서의 일부를 전 직원에게 배포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이에 법원이 '헤이트 스피치 해소법'이 규정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이다.

마이니치는 "출신 국가와 인종, 민족을 이유로 한 차별적 언동은 도저히 용납될 수 있다"며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사회적 영향력이 크고 높은 윤리적 규범이 요구되는 도쿄 증시 1부에 상장된 기업에서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문은 "사회적 책임이 있는 기업이 차별을 조장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경영자는 그것을 자각해 차별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주문했다.

ho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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