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버스 무정차·결행 등 여전..올해 2074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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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버스의 무정차 통과·결행·단축운행 등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도에 따르면 시군은 지난 8월17일부터 10월8일까지 시·내외버스, 마을버스 등 937개업체(2만8644대)와 터미널(32개소), 차고지(29개소) 등을 대상으로 안전운행여부를 점검했다.
도 관계자는 "올해는 시군에서 직접 버스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해 지난해 보다 지적건수가 크게 늘었다"며 "무정차나 결행 등 중대사항에 대해선 과태료·과징금 부과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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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 = 경기도 버스의 무정차 통과·결행·단축운행 등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도에 따르면 시군은 지난 8월17일부터 10월8일까지 시·내외버스, 마을버스 등 937개업체(2만8644대)와 터미널(32개소), 차고지(29개소) 등을 대상으로 안전운행여부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401개업체(시내 114개, 마을 261개, 전세 20개, 시외 1개, 특수 1개)에서 배차간격 미준수, 무정차, 결행, 안전벨트 불량 등 2074건의 각종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이는 전년 적발건수(231개 업체 626건) 보다 3.31배(1448건↑) 늘어난 것이다. 이 가운데 배차간격 미준수, 무정차, 결행 등은 302건(138개업체)에 달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시군 점검 대신 업체 자체 점검을 실시하는 바람에 상대적으로 적발건수가 적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지적사항을 세부내역별로 보면 차량 운행 관리분야에서는 무정차, 결행, 배차간격 미준수, 단축운행 등 1493건(173개업체)이 지적됐다.
차량 이용 분야에선 운전자 성명 및 불편사항 연락처 미게재, 소득필증 미부착 등 96건(74개업체), 안전 운행 관리분야에선 안전띠 착용 미 안내, 안전벨트 불량 등 485건(138개업체)이 각각 적발됐다.
시군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해당 업체와 운전기사에 각각 과태료 3017만원(459건)과 과징금 6000만원(122건)을 부과하고, 시정조치(262건), 행정지도(204건), 경고(45건), 개선명령(6건) 등 조치를 내렸다.
이와 함께 안전성이 미흡한 차고지 1개소에 대해선 개선명령 및 시정조치했다.
도 관계자는 "올해는 시군에서 직접 버스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해 지난해 보다 지적건수가 크게 늘었다"며 "무정차나 결행 등 중대사항에 대해선 과태료·과징금 부과조치했다"고 밝혔다.
jhk1020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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