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수도 끊겨 등교 중단..학부모 "전쟁중에도 수업은 했다"

임충식 기자 2021. 11. 27.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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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전쟁 중에도 수업은 이뤄졌습니다. 2021년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자신을 해당 학교 학생의 학부모라고 밝힌 청원인은 "현재 전주예술중고 재학생 450명이 단전·단수라는 어처구니없는 이유로 등교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인해 학생들이 심각한 학습권 침해를 받고 있다"고 분노했다.

실제 전주예술중고는 지난 10월18일부터 정상적인 수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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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예술중고 학부모 청와대 국민청원, "학교 정상화 나서야"
최근 논란이 된 전주예술중고 등교중단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 뉴스1

(전북=뉴스1) 임충식 기자 = “6·25 전쟁 중에도 수업은 이뤄졌습니다. 2021년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최근 논란이 된 전주예술중고 등교중단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

27일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단전·단수로 인해 등교가 중지된 학교 이사장을 고발합니다’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자신을 해당 학교 학생의 학부모라고 밝힌 청원인은 “현재 전주예술중고 재학생 450명이 단전·단수라는 어처구니없는 이유로 등교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인해 학생들이 심각한 학습권 침해를 받고 있다”고 분노했다.

실제 전주예술중고는 지난 10월18일부터 정상적인 수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학교에 전기와 수도가 끊겼기 때문이다.

전북교육청 등에 따르면 전주예술중고를 운영 중인 성안나 교육재단은 오래전부터 인근 토지 소유주와 분쟁을 벌여왔다. 학교 진입로 및 일부 시설이 사유지에 위치했던 것이 분쟁의 발단이었다. 학교재단은 그 동안 무단으로 사유지를 통학로 등으로 사용해왔었다.

법적 다툼으로까지 이어진 이 분쟁은 지난해 1월 대법원이 토지 소유주의 손을 들어주면서 일단락 됐다.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학교 측은 무단 점유하고 있는 토지를 돌려줘야 했고, 그 과정에서 단전·단수 등이 발생했다. 사유지에 상수도시설, 전신주 등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교문 출입로에도 철조망이 설치되면서 등교길도 막혔다.

이에 학교법인 측은 불가피하게 재량휴업을 결정했다. 처음에는 2주였지만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서 기간은 5주로 늘어났다.

상황이 악화되자 전라북도교육청은 학습권 보호를 위해 원격수업 지원을 결정했다. 이에 지난 11일부터 학생들은 원격으로 수업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전주예술중고 학생 통행로에 설치된 철제 펜스2021.11.16/뉴스1

청원인은 “학교법인은 토지주와의 법적 분쟁을 해결하려는 노력 없이 안일한 태도로 일관해 오다가 결국 등교중단이라는 사태까지 오게 했다”면서 “학교재단은 이 같은 문제에 책임을 져야 한다. 또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문제를 해결해야한다. 당장 우리 학부모들에게 어떻게 사태를 해결할 것인지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예술중고인 만큼, 우리 학생들에게는 실기와 실습이 매우 중요하다. 이 때문에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실습수업은 이뤄졌다”면서 “학교법인 뿐만 아니라 관리·감독 의무가 있는 전북교육청도 아이들의 학습권 침해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지법 제21민사부(부장판사 고상교)는 지난 24일 성안나 재단이 토지소유주인 A씨를 상대로 제기한 ‘통행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토지 분쟁으로 막혔던 전주예술중고등학교 학생들의 통학로는 일단 열리게 됐다.

94ch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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