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월 간 제주서 '무전숙박' 자메이카 국적 3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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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월간 가족과 함께 제주에서 무전숙박을 일삼은 30대 외국인이 재판을 받게 됐다.
27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자메이카 국적의 30대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9개월 동안 제주 숙박업소 8곳에 머물며 총 2600만원의 숙박비를 내지 않고 달아난 혐의(사기)를 받는다.
A씨는 현장에서 결제하는 방식으로 숙박업소를 예약한 뒤 숙소에 도착해서는 퇴실할 때 숙박비를 지불하겠다며 머물렀다.
A씨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 숙박업소에 여권을 맡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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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숙박업소 8곳 돌아…피해금액 총 2600만원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9개월간 가족과 함께 제주에서 무전숙박을 일삼은 30대 외국인이 재판을 받게 됐다.
27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자메이카 국적의 30대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9개월 동안 제주 숙박업소 8곳에 머물며 총 2600만원의 숙박비를 내지 않고 달아난 혐의(사기)를 받는다.
A씨는 현장에서 결제하는 방식으로 숙박업소를 예약한 뒤 숙소에 도착해서는 퇴실할 때 숙박비를 지불하겠다며 머물렀다.
A씨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 숙박업소에 여권을 맡기기도 했다.
이후 피해업소들의 신고가 접수되면서 경찰은 수사세 나섰다. A씨는 최근 서귀포시 한 해안도로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미 자메이카에서 사기죄로 수배된 상태였고, 지난해 2월 관광비자를 통해 제주에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A씨는 구속 기소됐고, A씨의 아내와 딸은 외국인 쉼터에서 머물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0jeon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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