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하청근로자 추락 사망..法 "저비용 구조도 문제"

이윤기 기자 2021. 11. 27.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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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 근로자가 공장 지붕 공사를 하다 추락 사망한 것에 대해 법원이 현장 책임자와 업체에 각각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장 책임자 A씨(77)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 업체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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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책임자 집행유예..업체는 벌금 2000만원
© News1 DB

(울산=뉴스1) 이윤기 기자 = 하청 근로자가 공장 지붕 공사를 하다 추락 사망한 것에 대해 법원이 현장 책임자와 업체에 각각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장 책임자 A씨(77)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 업체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9월 A씨는 B업체로부터 공장 지붕 보수공사를 하도급 받아 추락 방지시설을 하지 않고 작업 지시를 해 지붕 보수공사를 하던 70대 근로자가 9.3m 높이에서 자재를 옮기다 추락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중대한 의무위반으로 인해 피해자가 추락사에 이르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다"며 "다만 유족과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적극적으로 시정조치를 이행한 점, 업계 전체의 안전 불감증과 저비용 구조가 피고인들의 안전조치 미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ynaeil7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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