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간병 살인' 청년에 "질병, 가난·죽음 안 이어져야" 편지

조의준 기자 2021. 11. 27.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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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6일 전남 해남군의 한 캠핑장에서 열린 '명심캠핑'에서 패널들과 대화하고 있다. /유튜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27일 뇌출혈로 쓰러진 아버지를 방치해 결국 숨지게한 22세 강도영(가명)씨 사건과 관련해 “질병이 가난으로 가난이 죽음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살피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강씨 변호인에게 이메일로 보낸 편지에서 “강도영씨의 삶에는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문제가 오롯이 담겨 있다. 가난의 대물림, 가족 한 명이 아프면 가정이 무너지는 간병의 구조, 그로 인해 꿈과 미래를 포기하는 청년의 문제까지 말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단박에 해결할 수는 없지만 국가는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재난적 의료비에 간병비 포함 및 지급액 5000만원 상향, 본인부담상한제의 퇴원 전 사전 정산 도입,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 및 대상 확대, 지역사회 통합돌봄서비스 전국 확대 시행 등 자신의 복지 공약을 설명했다.

이 후보는 “쌀을 사기 위해 2만원만이라도 빌리려고 했다는 이야기에 월 8만원으로 시작하는 기본소득이 누군가에게는 삶을 이어가는 큰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도 해본다”며 “누구나 최소한의 먹고 사는 문제, ‘경제적 기본권’을 보장받는 나라를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공익근무를 위해 휴학했던 강씨는 뇌출혈로 쓰러진 아버지를 지난 5월 굶어죽게 방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형을 받았다. 한 온라인 매체는 이와 관련, 막대한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한 강씨가 월세, 가스비 등이 끊기는 생활고 속에 간병을 했지만 복지 사각지대에서 제대로된 지원을 받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법원은 지난 10일 2심에서도 징역 4년 원심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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