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통화 중 갑자기 '쿵'..을지대병원 간호사 '상습 괴롭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의정부 을지대학교병원에 근무하던 23살 A간호사가 숨지기 전 선배 간호사들로부터 머리를 맞는 등 상습적으로 괴롭힘 당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A간호사의 유가족은 27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고인은 격무에 시달리면서 끼니도 제때 못 챙겨 먹어 10㎏ 가량 체중이 줄어들었는데,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당하거나 머리를 맞기도 했다"고 털어놨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퇴사는 60일 후에 가능'..상사의 말에 '죽고 싶다' 말하고 극단 선택
(의정부=뉴스1) 이상휼 기자 = 의정부 을지대학교병원에 근무하던 23살 A간호사가 숨지기 전 선배 간호사들로부터 머리를 맞는 등 상습적으로 괴롭힘 당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A간호사의 유가족은 27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고인은 격무에 시달리면서 끼니도 제때 못 챙겨 먹어 10㎏ 가량 체중이 줄어들었는데,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당하거나 머리를 맞기도 했다"고 털어놨다.
유가족은 A간호사의 남자친구 C씨와 함께 전날(26일)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도 이 같이 밝혔다.
C씨는 "여자친구가 경력 1년을 채우려고 버텼지만 너무 힘들어 퇴사를 하려고 했다. 하지만 상사로부터 '퇴사는 60일 뒤에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죽고 싶다'는 말을 했다"고 털어놨다.
C씨는 A간호사가 숨지기 직전 영상통화를 했으며 영상통화 중 갑자기 쾅하면서 쓰러지는 소리가 들려 놀라 을지대병원 관계자들에게 확인요청을 했고, A간호사가 극단 선택한 것을 확인했다.
유가족과 C씨는 '태움과 과중업무 부담, 사직도 안 되는 일방적 근로계약서 등 병원이 고인을 죽음으로 몰고 갔다'고 주장했다.
C씨는 정신적 충격으로 이날(27일) 정신과 치료를 받을 예정이다.
'사직 관련 2개월 유예 특약사항'에 대해 의정부을지대병원 관계자는 "간호사 사직 및 인력수급의 어려움은 공공연하게 발생되고, 이로 인한 업무공백은 환자 생명 및 안전 위협에 직결될 수 있으므로 서면으로 경각심을 주기 위해 기재했다. 실제로 당사자가 사직을 원할 경우 기한에 상관없이 모두 사직처리한다. 추가적인 책임을 부여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은 '숨진 간호사의 근로계약서에 문제가 발견된다'면서 을지대병원에 대한 근로감독에 착수했다.
유족이 A간호사의 선배 간호사 등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의정부경찰서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daidaloz@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한 달 60번' 부부관계 요구한 남편, 통 큰 양보…"월 6회, 20분" 합의
- "맞은 놈이 더 잘 기억"…강형욱 직원 10명 'CCTV 감시·욕설' 등 재반박
- "김호중 사건은 권상우 탓?"…2010년 음주운전·도주·허위자수까지 판박이
- '계곡 살인' 이은해 "그날 성관계 문제로 다투다 장난"…父 "천사였던 딸 믿는다"
- "빵댕이 흔들면 되지 말 많네 계집X들"…고교 행사서 '섹시댄스' 강요한 선배
- "○○대 ○○년 임관 여성 중대장"…'훈련병 사망' 지휘관 신상 확산
- 선수금만 125억 받은 소속사…김호중 공연 강행 '쩐설'
- '투자 금손' 조현아 "친구 돈, 3000만원→1억 만들어준 적 있어"
- 한예슬, 신혼여행지 이탈리아에서 당한 차별 고백 "진심 기분 상했다"
- '피식대학'의 추락, 결국 구독자 300만명 밑으로 …지역 비하 논란 여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