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통화 중 갑자기 '쿵'..을지대병원 간호사 '상습 괴롭힘'

이상휼 기자 2021. 11. 27.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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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을지대학교병원에 근무하던 23살 A간호사가 숨지기 전 선배 간호사들로부터 머리를 맞는 등 상습적으로 괴롭힘 당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A간호사의 유가족은 27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고인은 격무에 시달리면서 끼니도 제때 못 챙겨 먹어 10㎏ 가량 체중이 줄어들었는데,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당하거나 머리를 맞기도 했다"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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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과 남자친구 주장.."머리 쥐어박히고 모욕"
'퇴사는 60일 후에 가능'..상사의 말에 '죽고 싶다' 말하고 극단 선택
경기 의정부시의 대학병원에 입사한 지 9개월여 만에 기숙사에서 숨진 23세 간호사의 빈소. 고인은 숨지기 전 병원 일을 그만두겠다고 밝혔으나 '퇴사는 60일 후에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좌절했다. © 뉴스1

(의정부=뉴스1) 이상휼 기자 = 의정부 을지대학교병원에 근무하던 23살 A간호사가 숨지기 전 선배 간호사들로부터 머리를 맞는 등 상습적으로 괴롭힘 당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A간호사의 유가족은 27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고인은 격무에 시달리면서 끼니도 제때 못 챙겨 먹어 10㎏ 가량 체중이 줄어들었는데,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당하거나 머리를 맞기도 했다"고 털어놨다.

유가족은 A간호사의 남자친구 C씨와 함께 전날(26일)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도 이 같이 밝혔다.

C씨는 "여자친구가 경력 1년을 채우려고 버텼지만 너무 힘들어 퇴사를 하려고 했다. 하지만 상사로부터 '퇴사는 60일 뒤에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죽고 싶다'는 말을 했다"고 털어놨다.

C씨는 A간호사가 숨지기 직전 영상통화를 했으며 영상통화 중 갑자기 쾅하면서 쓰러지는 소리가 들려 놀라 을지대병원 관계자들에게 확인요청을 했고, A간호사가 극단 선택한 것을 확인했다.

유가족과 C씨는 '태움과 과중업무 부담, 사직도 안 되는 일방적 근로계약서 등 병원이 고인을 죽음으로 몰고 갔다'고 주장했다.

C씨는 정신적 충격으로 이날(27일) 정신과 치료를 받을 예정이다.

'사직 관련 2개월 유예 특약사항'에 대해 의정부을지대병원 관계자는 "간호사 사직 및 인력수급의 어려움은 공공연하게 발생되고, 이로 인한 업무공백은 환자 생명 및 안전 위협에 직결될 수 있으므로 서면으로 경각심을 주기 위해 기재했다. 실제로 당사자가 사직을 원할 경우 기한에 상관없이 모두 사직처리한다. 추가적인 책임을 부여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은 '숨진 간호사의 근로계약서에 문제가 발견된다'면서 을지대병원에 대한 근로감독에 착수했다.

유족이 A간호사의 선배 간호사 등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의정부경찰서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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