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선지 왜 물어봐" 역무원 명치 한대 때린 30대 실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행선지를 물어봤다는 이유로 역무원을 폭행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판사 윤성현)은 상해 등의 혐의로 A씨(30)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4월 9일 오전 9시 46분쯤 인천시 중구의 모 역에서 역무원 B씨(34)의 명치를 1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술에 취한 A씨는 "B씨가 전철 안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부축해 전철역 의자에 앉히고 행선지를 물어봐 홧김에 욕설과 함께 폭행했다"라고 진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행선지를 물어봤다는 이유로 역무원을 폭행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판사 윤성현)은 상해 등의 혐의로 A씨(30)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4월 9일 오전 9시 46분쯤 인천시 중구의 모 역에서 역무원 B씨(34)의 명치를 1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술에 취한 A씨는 "B씨가 전철 안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부축해 전철역 의자에 앉히고 행선지를 물어봐 홧김에 욕설과 함께 폭행했다"라고 진술했다.
A씨는 재판부에 "당시 술에 취해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며 선처를 구했다.
재판부는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 말과 행동 등의 정황을 비춰보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폭력 전과가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비춰볼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라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피해자 부상이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덧붙였다.
guts@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성관계 안한지 몇년"…전현무, 결혼 관련 숏폼 알고리즘 들통
- 홍준표 "이재명에 징역 1년 때린 대단한 법관, 사법부 독립 지켜" 극찬
- 생후 30일 미모가 이정도…박수홍, 딸 전복이 안고 '행복'
- 서점서 쫓겨난 노숙자 부른 직원 "다 못 읽으셨죠? 선물"…20년 후 반전
- "제일 큰 존재"…'사혼' 박영규, 54세 나이차 막둥이 딸 최초 공개
- '이나은 옹호 사과' 곽튜브, 핼쑥해진 외모 자폭 "다른 이유 때문"
- 실종됐다는 5세 아동, 알고 보니 진돗개 숭배 사이비 단체 범행
- 배다해, ♥이장원과 결혼 3주년 자축 "지금처럼만 지내자 여보" [N샷]
- "로또 1등 당첨돼 15억 아파트 샀는데…아내·처형이 다 날렸다"
- "자수합니다"던 김나정, 실제 필로폰 양성 반응→불구속 입건(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