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선지 왜 물어봐" 역무원 명치 한대 때린 30대 실형

정진욱 기자 2021. 11. 27.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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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선지를 물어봤다는 이유로 역무원을 폭행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판사 윤성현)은 상해 등의 혐의로 A씨(30)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4월 9일 오전 9시 46분쯤 인천시 중구의 모 역에서 역무원 B씨(34)의 명치를 1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술에 취한 A씨는 "B씨가 전철 안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부축해 전철역 의자에 앉히고 행선지를 물어봐 홧김에 욕설과 함께 폭행했다"라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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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고인 사물 변별 할 수 있어 심신 미약상태 아니었다"
© News1 DB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행선지를 물어봤다는 이유로 역무원을 폭행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판사 윤성현)은 상해 등의 혐의로 A씨(30)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4월 9일 오전 9시 46분쯤 인천시 중구의 모 역에서 역무원 B씨(34)의 명치를 1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술에 취한 A씨는 "B씨가 전철 안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부축해 전철역 의자에 앉히고 행선지를 물어봐 홧김에 욕설과 함께 폭행했다"라고 진술했다.

A씨는 재판부에 "당시 술에 취해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며 선처를 구했다.

재판부는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 말과 행동 등의 정황을 비춰보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폭력 전과가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비춰볼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라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피해자 부상이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덧붙였다.

gut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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