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행위 151건 적발

안정섭 2021. 11. 27.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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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올해부터 부동산 거래신고에 대한 정밀조사가 강화됨에 따라 지연신고, 거짓신고 등 위반행위 처분 건수가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27일 밝혔다.

신고를 지연하거나 다운계약 또는 업계약 등 거래금액을 거짓으로 신고한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행위 151건, 위반자 268명에 대해 총 5억6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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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청 전경. (사진=뉴시스DB)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울산시는 올해부터 부동산 거래신고에 대한 정밀조사가 강화됨에 따라 지연신고, 거짓신고 등 위반행위 처분 건수가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27일 밝혔다.

울산시에 따르면 올해 들어 현재까지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행위 처분 건수는 151건으로 지난해(62건)에 비해 2.4배 급증했다.

이는 지난 4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 출범 이후 부동산 실거래 신고건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조사가 강화되면서 실거래 신고 가격 등에 대한 정밀조사 대상도 늘어났기 때문이다.

울산지역 5개 구·군에서는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건에 대한 정밀조사를 상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신고를 지연하거나 다운계약 또는 업계약 등 거래금액을 거짓으로 신고한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행위 151건, 위반자 268명에 대해 총 5억6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편법 증여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53건은 관할 세무서로 통보해 탈세 여부를 조사토록 했다.

위반행위별로 보면 부동산 거래신고 기일을 초과해 지연 신고된 사례가 14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업계약과 다운계약 등 거짓신고 10건, 거래가격 소명자료 미제출 1건으로 집계됐다.

울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부동산 거래신고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강화해 지역 부동산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동산 거래신고법 위반 과태료는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일(해제일)로 부터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거나 지연 신고할 경우 최대 300만원이 부과된다.

신고를 거짓 내용으로 작성하거나 다운계약 또는 업계약 등 허위로 가격을 신고하면 취득가액의 최대 5%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yoh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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