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깨워" 행선지 물어본 역무원 폭행한 만취 3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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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전철에서 잠이 든 30대 남성이 행선지를 물어보는 역무원을 폭행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재판장 윤성헌)은 상해 및 철도안전법위반 혐의로 A(30)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9일 오전 9시46분께 인천 중구 한 전철역에서 역무원 B(34)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욕설을 퍼부으며 20여분 동안 소란을 피우다가 주먹으로 B씨의 명치 부위를 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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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재판부 "정황상으로 볼 때 심신미약 아냐" 징역6개월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술에 취해 전철에서 잠이 든 30대 남성이 행선지를 물어보는 역무원을 폭행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재판장 윤성헌)은 상해 및 철도안전법위반 혐의로 A(30)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9일 오전 9시46분께 인천 중구 한 전철역에서 역무원 B(34)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정차중인 전철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잠을 자던 중 B씨가 부축해 승강장 의자에 앉히며 행선지를 물어보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당시 욕설을 퍼부으며 20여분 동안 소란을 피우다가 주먹으로 B씨의 명치 부위를 폭행했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술에 취해 심신미약의 상태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A씨의 말과 행동,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춰보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해 실형이 불가피 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입은 부상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y01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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