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귀에 씌였다"..성관계 시도하다 아내 폭행한 50대 '집유'

이종재 기자 2021. 11. 27.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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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를 시도하다 발기가 되지 않자 아내에서 욕설을 퍼붓고 수차례 폭행을 가한 5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상해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58)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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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성관계를 시도하다 발기가 되지 않자 아내에서 욕설을 퍼붓고 수차례 폭행을 가한 5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상해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58)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8월 강원 춘천 자신의 집 안방에 누워있는 아내인 피해자 B씨(53)에게 다가가 갑자기 속옷을 벗기며 성관계를 시도하다 발기가 되지 않자 “마귀 같은 X아 너 같은건 군화발로 눈을 찍어야 된다”고 말하며 주먹으로 눈과 머리를 수차례 때리는 등 폭행해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내와 딸에게 지속적인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바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알콜 남용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A씨는 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입원 치료 중이어서 향후 어느 정도의 재발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1심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전경(뉴스1 DB)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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