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한국-엘리엇 중재심리 종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삼성물산(028260)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을 두고 한국 정부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의 국가-투자자 간 소송(ISD)의 중재 심리가 26일(현지시간) 종료했다.
이번 중재는 2018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비율이 불공정하다며 엘리엇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7억7000만달러(약 9000억원) 규모 국가 배상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028260)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을 두고 한국 정부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의 국가-투자자 간 소송(ISD)의 중재 심리가 26일(현지시간) 종료했다. 이번 중재는 2018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비율이 불공정하다며 엘리엇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7억7000만달러(약 9000억원) 규모 국가 배상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 판정부와 양측의 법률 대리인은 지난 15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법리 공방을 벌였다. 청구인인 엘리엇 측은 이날 마무리 발언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한 한국 정부 관계자들이 국민연금에 불법적인 영향력을 행사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됐고, 그로 인해 손해를 봤다고 반복해서 주장했다.
엘리엇 측은 “정부의 불법적인 개입이 없었으면 국민연금은 합병에 찬성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몰수 수준의 합병이 없었다면 삼성물산의 가치 상승을 통해 (이 회사에 투자했던) 엘리엇은 장기적으로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청구국(한국 정부)은 청구인이 이미 합병을 예상했다고 하지만, 투자자가 어떻게 정부의 불법 행위를 예상할 수 있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피청구국인 한국 정부 측은 엘리엇 측의 주장대로 정부의 개입이 없었을 경우 국민연금이 합병에 반대했을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한국 정부를 대리하는 로펌 ‘프레시필즈 브룩하우스 데린저’ 측 변호사들은 오히려 국민연금이 당시 삼성물산을 포함해 10곳이 넘는 삼성 그룹의 계열사 지분을 보유한 상태였기 때문에 총체적 관점에서 봤을 때 찬성표를 던질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엘리엇 측이 주장하는대로 최소기준대우 등 상대국 투자자 보호를 위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날 심리 종료 이후 양측은 중재 판정부의 질의 사항에 대한 답변 등 서면 자료를 내년 3월 4일과 4월 8일 두 차례에 걸쳐 제출하기로 했다. 비용 관련 서류 제출(cost submission)은 내년 4월 22일 하기로 합의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본부가 있는 PCA는 이번 심리 기록을 포함해 추가 정보, 중재 판정부의 명령과 결정, 당사자들이 제출한 문서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증시한담] 증권가가 전하는 후일담... “백종원 대표, 그래도 다르긴 합디다”
- ‘혁신 속 혁신’의 저주?… 中 폴더블폰 철수설 나오는 이유는
- [주간코인시황] 美 가상자산 패권 선점… 이더리움 기대되는 이유
- [당신의 생각은] 교통혼잡 1위 롯데월드타워 가는 길 ‘10차로→8차로’ 축소 논란
- 중국이 가져온 1.935㎏ 토양 샘플, 달의 비밀을 밝히다
- “GTX 못지 않은 효과”… 철도개통 수혜보는 구리·남양주
- 李 ‘대권가도’ 최대 위기… 434억 반환시 黨도 존립 기로
- 정부효율부 구인 나선 머스크 “주 80시간 근무에 무보수, 초고지능이어야”
- TSMC, 美 공장 ‘미국인 차별’로 고소 당해… 가동 전부터 파열음
- [절세의神] 판례 바뀌어 ‘경정청구’했더니… 양도세 1.6억 돌려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