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푸라기]코로나19 재택치료, 보험금은 못 받는다는데..

김희정 2021. 11. 27.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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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치료센터 치료는 보험금 지급 형평성 논란
입원 일당 보험, 보험사들에겐 이익 남는 상품
[보푸라기]는 알쏭달쏭 어려운 보험 용어나 보험 상품의 구조처럼 기사를 읽다가 보풀처럼 솟아오르는 궁금증 해소를 위해 마련한 코너입니다. 알아두면 쓸모 있을 궁금했던 보험의 이모저모를 쉽게 풀어드립니다.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과정에서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 24일에는 처음으로 4000명을 넘고 중증환자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 입원으로 인한 병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재 선택제로 운영되고 있는 재택치료를 기본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입원 필요성이 있는 환자에게만 생활치료센터나 병원에 입소하게 한다는 건데요.

그런데, 재택치료에 동의한 환자들의 불만이 커져가고 있다고 합니다. 치료에 따른 보험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생활치료센터나 병원에 머무는 경우에는 입원 일수에 따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데 말이죠. 입원 일당 보험금은 질병으로 병원 등에 입원해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일수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특약이 포함된 보험가입자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들은 입원 일당 보험금 지급 약관에서 입원이 '자택에서 치료가 곤란해 의료법상 의료기관에 입실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자택에서 치료가 가능한 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따져보면 생활치료센터의 경우도 의료법상 의료기관이 아니라 보험금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입소자가 많고 코로나19가 대유행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안 줘도 될 보험금을 대승적 차원에서 지급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자택치료까지 다 챙겨 주긴 힘들다는 겁니다.

입원 일당 보험의 '진실'

사실 입원 일당 보험은 일부 설계사들이 '비추천'하는 상품입니다. 가성비가 안 좋거든요. 일단 보험료가 비쌉니다. 하루 3만원의 입원 보험금을 받는 입원 일당 보험에 가입한다고 치면 질병 입원 일당(3만4000원), 상해 입원 일당(6000원)을 합쳐 월 4만원가량의 보험료(30세 여성, 20년납, 90세 만기 기준)를 내야 합니다. 보험사 대부분이 비슷한 보험료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 달에 4만원씩 20년을 납부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입원 일당 보험으로 납부하는 총 금액은 약 960만원입니다. 입원으로 보험금을 3만원씩 받으니까 약 320일을 입원해야 '본전'을 뽑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하지만 요새는 입원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심지어 생명을 위협하는 암에 걸렸다 하더라도 입원이 한 달을 넘기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입원비는 실손의료보험을 통해서도 5000만원까지 보전받을 수 있기도 하고요. 결과적으로 낸 보험료 대비 보험금을 받기 어렵고, 실손보험에서 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꼭 들지 않아도 되는 보험이 입원 일당 보험이란 얘깁니다. 

입원비 지급? "선례 남기면 안된다" 

반대로 보험사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손해율이 낮고 보험료는 높아 이익이 많이 남는 상품입니다. 재택치료에도 보험금을 더 줄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익명을 요구한 보험사 관계자는 "선례를 남기면 안되기 때문"이라고 귀띔합니다. 수천 명의 코로나19 재택 치료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면 입원의 보장범위가 넓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향후 분쟁 가능성이 있는 데다, 예상하지 못하는 변수가 생길 때마다 보험금을 줘야 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다른 보험사 관계자는 "이미 약관 밖의 보험금을 주고 있다"라며 "보험사들도 위험을 감수하고 지급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네요.

앞으로 재택치료가 더 늘어날 전망이지만 보험금을 받기는 어려울텐데요. 재택치료에 대한 국민의 거부감이 커져 위드 코로나 전환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정부의 현명한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김희정 (khj@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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