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석고 78만톤 잘못 보관해 10만평 가량 오염시킨 부영주택 벌금 3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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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주택이 경남 창원시 진해에 폐석고를 오랫동안 보관하다가 땅을 오염시켜 법원에서 유죄를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토지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부영주택 대표 60대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부영주택은 2009년 1월쯤 창원시 진해구 부지에서 사업장폐기물인 폐석고 78만톤을 보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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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종 범죄만 6차례, 대규모 토양 오염 시켜"
(창원=뉴스1) 강대한 기자 = 부영주택이 경남 창원시 진해에 폐석고를 오랫동안 보관하다가 땅을 오염시켜 법원에서 유죄를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토지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부영주택 대표 60대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부영주택 법인에는 벌금 3000만원을 내렸다.
부영주택은 2009년 1월쯤 창원시 진해구 부지에서 사업장폐기물인 폐석고 78만톤을 보관했다.
해당 폐기물을 90일 초과해 보관하는 과정에서 침출수가 발생해 토양이 오염됐다.
또 2018년 1월 창원시장으로부터 2019년 1월까지 ‘오염토양 전향 정화조치하라’는 명령을 5차례 받았지만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총 오염토양 32만8876㎡ 중 20만6443㎥만 정화하고, 나머지 12만2433㎡는 그대로 뒀다. 그러다가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97.9%를 원상복구했다.
안 판사는 “A씨에게 6회에 걸친 동종범죄전력이 있고, 적법하지 않게 보관한 폐석고의 분량이 무려 78만톤 규모에 이르는 대규모다”면서 “침출수로 인해 오염된 토양의 규모도 32만8800여㎡에 이르는 큰 규모”라고 판시했다.
rok18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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