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지붕 보수하던 70대 추락사, 현장 책임자·업체 집유·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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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 방지시설 없이 공장 지붕에서 보수작업을 하던 70대 근로자가 9m 높이에서 추락해 숨지자 법원이 현장 책임자와 업체에 각각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판사 김용희)은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장 책임자 A(7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 업체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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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추락 방지시설 없이 공장 지붕에서 보수작업을 하던 70대 근로자가 9m 높이에서 추락해 숨지자 법원이 현장 책임자와 업체에 각각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판사 김용희)은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장 책임자 A(7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 업체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9월 울산 남구의 공장 지붕을 보수하는 공사를 하도급받아 추락 방지시설을 하지 않고 작업을 해 70대 근로자가 9.3m 높이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중대한 의무위반으로 인해 피해자가 추락사에 이르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다"며 "다만 유족과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적극적으로 시정조치를 이행한 점, 업계 전체의 안전 불감증과 저비용 구조가 피고인들의 안전조치 미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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