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세종실록] 청사 내부는 '교통약자'만..'주차지옥'에 소매걷은 청사본부

권혁준 기자 2021. 11. 2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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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승용차요일제 중단되며 내부 주차장 혼잡도 극심
위드코로나에 '만차제' 시범운영..내년 중 청사 전구역 시행

[편집자주]뉴스1 세종팀은 정부세종청사 안팎의 소식을 신속하고도 빠짐없이 전하고 있습니다. 뉴스통신사로서 꼼꼼함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때론 못 챙기는 소식도 있기 마련입니다. 신(新)세종실록은 뉴스에 담지 못했던 세종청사 안팎의 소식을 취재와 제보로 생생하게 풀어내는 코너입니다. 역사상 가장 화려한 정치·문화가 펼쳐진 조선 세종대왕 시대를 기록한 세종실록처럼 먼 훗날 행정의 중심지로 우뚝 선 정부세종청사 시대를 되짚는 또 하나의 자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종정부청사 4동 기획재정부 내부 주차장의 모습. 만차제 시행 이후로 혼잡도가 눈에 띄게 줄었다. © 뉴스1

(세종=뉴스1) 권혁준 기자 = 주차공간에 비해 드나드는 차량이 많아 '주차지옥'으로 악명이 높던 기획재정부의 내부 주차장은 최근들어 한산해졌다. 통상 오전 8시를 넘기면 정해진 주차면에 차를 댈 수 없을 정도로 혼잡했지만, 최근에는 출근시간이 한참 지난 오전 9시 이후에도 비어있는 공간을 볼 수 있을 정도다.

이는 최근 시행 중인 만차제(滿車制)의 영향이다. 만차제는 기본적으로 만차시 내부주차장의 차량 출입을 제한하는 것이다. 다만 내부주차장의 이용을 장애인·임산부·유아동승 차량 등의 교통약자와 경차·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차량, 관용차량, 보도차량으로 제한해 출입가능 스티커를 배부하고, 이 스티커를 붙이지 않은 차량은 만차 여부와 관계없이 내부주차장 출입이 제한된다.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이달 8일부터 3동(정부청사관리본부), 4동(기획재정부), 5동(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6동(환경부·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4개 동을 대상으로 만차제를 시범운영하고 있다. 3동을 제외한 나머지 3개동은 세종청사에서도 유독 주차난이 심각해 민원이 들끓던 곳이다.

세종청사는 만성적인 주차난을 앓고 있다. 도시 조성 계획 당시 '차 없는 도시'를 표방하며 만들어졌지만 버스나 택시 등 대중교통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고 장거리 통근자들도 많아 자가용 이용률이 높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내부 주차장의 혼잡도는 더욱 심해졌다. 기존에는 요일에 따라 승용차 5부제가 시행되고, 미세먼지가 심할 때는 2부제까지 운영되기도 했으나 코로나로 인한 불안감이 심화되며 대중교통 이용을 강요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만차제 시행 전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지하주차장에 2열로 차량이 주차됐던 모습. © 뉴스1

이에 지난해 2월부터 세종청사 내부 주차장의 요일제, 2부제 등은 모두 잠정 중단됐고, 등록된 차량의 출입을 모두 허용하면서 내부 주차장은 그야말로 '주차지옥'이 됐다.

특히 4동 기재부를 비롯한 몇몇 부처의 경우 다른 동과 달리 주변에 옥외주차장도 마련돼 있지 않아 내부 주차장 이외의 마땅한 대안도 없는 형편이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이중주차는 기본이고 소방차 전용구역, 임산부 전용구역 등에 차를 대는 불법주차가 만연했다. 일찌감치 출근해 주차를 해놓아도 이중주차와 불법주차된 차량에 막혀 차를 뺄 수 없는 상황도 비일비재했다.

연일 이어지는 주차 민원에 고심하던 정부청사관리본부는 11월 위드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시행과 함께 만차제 도입을 결정했다. 4~6동 인근에 정부세종청사체육관이 완공되면서 일반 차량의 주차 수요도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청사본부 관계자는 "세종청사 체육관은 아직 개방은 하지 않았지만, 만차제의 시행과 함께 주차 수요를 마련하기 위해 주차장은 사용할 수 있게 했다"면서 "체육관이 개방되면 지하 1층은 시민, 지하 2층은 청사 관계자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완공돼 지하주차장이 개방된 세종정부청사 4~6동 인근의 세종정부청사 체육관 주차장. © 뉴스1

물론 만차제 시행 초기인만큼 진통도 없지 않다. 시행 첫 주에는 만차제 시행에 대한 전달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출입문에서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이 종종 눈에 띄었다. 내부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게 돼 출근 시간이 다소 지체될 수밖에 없는 '일반차량' 이용자들의 불만도 적지 않았다.

그래도 시행 3주차를 맞은 현재는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모습이다. 주차지옥을 방불케하던 내부 주차장이 쾌적해진 데 따른 '순기능'이 더 높다는 평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만차제 운용 전에는 내부 주차장이 차량으로 붐비면서 늘 사고 위험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내부주차장이 협소하기 때문에 교통약자와 친환경차량만 허용하는 것도 충분히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말했다.

청사본부는 올해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에는 동별 주차 여건 등을 고려해 단계별로 만차제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후 내년 상반기까지는 청사 전 구역에 만차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starbury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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