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애인 집 들어가 난동에 협박문자 보낸 20대, 징역 1년

김도현 2021. 11. 27.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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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애인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 난동을 부리고 보복 협박까지 저지른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재물손괴,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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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재판부 "피해자 의사에 반해 지속적 괴롭혀 죄질 나빠"
"기소유예 처분에도 자중 않고 범행 반복...엄중 처벌해야"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헤어진 애인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 난동을 부리고 보복 협박까지 저지른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재물손괴,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27일 대전 중구의 한 빌라에서 전 여자친구 B(29)씨를 만나기 위해 2회에 걸쳐 이미 알고 있던 비밀번호로 빌라 공동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B씨 집 현관문을 약 20회 발로 차 손괴하고 주거에 침입한 혐의다.

이후 같은 해 5월 A씨는 B씨가 경찰에 자신이 행패를 부린다고 신고하고 합의가 거절당하자 보복 목적으로 휴대전화 메시지를 통해 “니들 죽고 나도 죽자”는 등 수차례 협박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12월 12일 B씨가 A씨에게 나가 달라고 요구하며 경찰에 신고하자 이에 격분한 A씨가 집 안에서 난동을 부려 B씨의 화장품 등 생활용품을 부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헤어진 피해자 의사에 반해 지속해서 찾아가거나 연락하는 등 괴롭혔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했다”라며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보복 목적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말했다.

이어 “동종 범죄 사실로도 입건됐는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기소유예로 불기소 처분을 받고도 자중하지 않고 반복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범행으로 오랜기간 고통을 받았을 뿐 아니라 합의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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