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친 찾아가 협박·물건 부순 20대 징역 1년

임용우 기자 2021. 11. 27.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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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전 여자친구 집을 무단으로 침입해 집기류와 현관문 등을 부순 뒤 합의를 이유로 협박을 일삼은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7일 지역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보복협박, 재물손괴,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4차례에 걸쳐 전 여자친구 B씨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 현관문과 화장품, 행거, 건조대, 그릇 등을 부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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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 News1 장수영 기자

(대전ㆍ충남=뉴스1) 임용우 기자 = 헤어진 전 여자친구 집을 무단으로 침입해 집기류와 현관문 등을 부순 뒤 합의를 이유로 협박을 일삼은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7일 지역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보복협박, 재물손괴,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4차례에 걸쳐 전 여자친구 B씨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 현관문과 화장품, 행거, 건조대, 그릇 등을 부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합의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욕설과 함께 ‘살해하겠다’는 내용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더 이상 찾아가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합의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B씨에게 보낸 후 이에 대한 답장이 없자 ‘더 심해질 수 있다’는 협박성 문자를 보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 2월에도 B씨를 찾아가 협박해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도 자중하지 않고 죄질이 더 중한 범죄를 저질러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 “다만, 재물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된 것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wine_sk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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