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표창원 "형제복지원 사건은 '국가범죄'"

MBC라디오 2021. 11. 27.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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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소장>
- 형제복지원 사건, 대한민국 자체가 범죄조직
- 박인근 원장은 악마 같은 존재, 단죄했어야
- 책임자 처벌, 공소시효 때문에 무력화
- 죄상 밝히는 진상 규명, 국가가 의지 있는지 의문



■ 프로그램 :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김겨울 작가


◎ 진행자 > 프로파일러의 시점에서 사건을 깊고 넓게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프로파일러 수업> 제 수업의 대표 수강생이죠. MBC 라디오 북클럽 진행자이자 북튜버로 활동 중인 김겨울 작가 오늘도 출석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겨울 > 안녕하세요? 김겨울입니다.


◎ 진행자 > 오늘 수업 역시 유튜브로 생중계 되고 있고요. 저희 모습 직접 보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댓글로 참여하시고 싶은 분들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검색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겨울 > 문자참여도 열려 있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번호 #8001번, 또는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와 유튜브 댓글로 의견 보내주세요.


◎ 진행자 > <프로파일러 수업>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사건은 무엇입니까?


◎ 김겨울 > 오늘 사건의 키워드는 감금, 인권유린, 그리고 전두환입니다. 벌써 부터 좀 마음이 무거워지는데요. 일단 준비된 내용으로 들어보시죠.


- 1975년부터 1987년까지 어린 아이를 비롯해 3500명을 불법 감금한 뒤 강제노역을 시켰던 형제복지원, 구타와 성폭행이 자행됐고 확인된 사망자만 550여명이 넘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처벌은 없었습니다. 당시 형제복지원 박인근 원장이 불법감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횡령 등 일부 혐의만 인정된 겁니다. 이후 30년 가까이 지난 2018년 검찰 과거사위 조사결과 당시 검찰 수뇌부가 인권침해 수사를 무마시키고 횡령금액도 축소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 진행자 > 부산 형제복지원, 대한민국에 가장 부끄럽고 안타깝고 참담한 이런 대규모 조직적 범죄사건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죠.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 김겨울 > 그렇습니다. 저는 이 형제복지원 사건을 처음 알게 되고 나서 이 사건에 대한 여러 가지 사실들을 읽어나가면서 이해가 되는 부분이 단 하나도 없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 진행자 >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죠.


◎ 김겨울 > 지난 화요일에 전두환 씨 사망 소식이 전해졌죠. 이 형제복지원이 바로 전두환 정권의 대표적인 국가폭력 사건입니다. 사건의 피해 생존자들은 전씨가 반성과 사과 없이 사망했다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사건 짚어보려고 합니다.


◎ 진행자 >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정확하게 우리가 한번 이해해보기 위해서 그때로 돌아가 볼까요.


◎ 김겨울 > 형제복지원 사건, 1975년으로 돌아갑니다.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부랑인 선도를 목적으로 운영된 수용시설인데요. 부랑인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부터 어른까지 일반 시민들까지 강제로 끌려갔다는 증언이 많습니다. 특히 19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도시 정화를 명목으로 공무원들 또 경찰들이 일반 시민들을 직접 잡아가뒀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더욱 큰 비판을 받았죠. 이 형제복지원 안에서는 강제노역은 물론이고 구타 성폭행 살해 암매장 등 끔찍한 폭력과 범죄가 있었고요. 이 안에서 죽은 이들은 암매장을 당하거나 해부용 시신으로 팔렸다는 증언까지 나왔습니다.


◎ 진행자 > 참담합니다.


◎ 김겨울 > 12년간 수용된 인원은 3만 8천여 명이고요. 이곳에서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망자만 500명이 넘습니다. 당시 형제복지원 실상은 당시에 검사 한 명이 우연히 산에서 수용자들의 강제노역 현장을 목격하면서 발견이 됐고요. 1987년 3월에는 원생 36명이 원생 1명이 숨진데 항의하면서 집단으로 달아나면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형제복지원 운영한 이는 박인근 원장이었는데요. 당시에는 수용시설 인원수만큼 국가에서 지원금이 나왔다고 하고요. 그래서 박인근 원장 일가가 상당한 부를 축적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박인근 원장은 검찰수사에서 특수감금은 무죄 그리고 횡령죄만 적용되어서 징역 2년 6개월을 받았고 결국 2016년에 사망했습니다.


◎ 진행자 > 이 사건에서 프로파일러로서 주목하는 포인트는 ‘국가범죄’입니다.


◎ 김겨울 > 국가범죄.


◎ 진행자 > 앞서 김겨울 작가가 국가폭력이란 용어를 사용해주셨는데 사실 범죄는 개인이 저지르고 국가는 범죄를 막고 예방하고 검거하고 또 재판하고 처벌을 내리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국가가 범죄를 저지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흔한 일은 아니죠. 우리가 저 아프리카나 중남미나 이런 곳에서 발생하는 국가행정 권력이 동원돼서 군이나 경찰이나 공무원들이 동원돼서 일반 시민들에게 불법적으로 감금 폭행 성폭행 갈취 착취 이런 것들을 행하는 사례 보면서 도대체 어떻게 저런 일이 라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 그런 일이 대한민국에서 발생을 한 겁니다. 이 순간만큼 형제복지원 사건이 발생하는 그 기간만큼은 대한민국은 범죄조직이었다, 대한민국 자체가 국가가 범죄자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 국가범죄의 개념입니다.


◎ 김겨울 > 조직적으로 행해졌다는 점에서 큰 충격이기도 한데요. 형제복지원이 오랜 기간 동안 아무런 제재 없이 운영되고 또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던 데도 그러한 배경이 있었던 거겠죠?


◎ 진행자 > 그렇죠. 국가행정력이 직접적으로 관장하고 개입하거나 혹은 아주 좋게 봐줘서 방임 방관 묵인 하지 않았다면 도저히 발생할 수 없는 어떻게 10여 년 동안 수만 명이 불법감금이 되고 그 중에 수백 명이 사망하고 그 사이에 말로 형용할 수조차 없는 성폭행과 시신을 실험도구로 사용한다든지 일제가 731부대에서나 행했을 것 같은 일을 같은 동족에게 그것도 전쟁 중도 아닌 상태에서 행했다는 것 이게 그걸 국가가 전혀 몰랐거나 개입하지 않았다면 그런 국가가 그 무능력한 국가가 존재할 이유조차 있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오랜 동안 지속된 데는 국가의 역할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봐야 되겠죠.


◎ 김겨울 > 실제로 형제복지원에 끌려가게 된 과정을 말할 때 경찰이 데려갔다, 이런 증언하는 피해자들이 꽤 있었습니다. 차를 태워서 데려다 주겠다고 해놓고 형제복지원에 간다든지 이런 증언들도 있었는데 공무원이 일반인을 수용시설에 그냥 동의 없이 데리고 간 거잖아요. 정말 총체적인 국가범죄라고 봐야 되는 거겠죠.


◎ 진행자 > 형제복지원사건, 삼청교육대 유사성을 가지고 있죠. 전혀 법적 근거 없이 국가를 관장하고 있다는 권력을 잡고 있는 이들이 자기들의 자의적 판단으로 군사력이나 경찰력 행정력을 동원해서 자기들 판단에 부랑아 불량배 이렇다라고 자의적으로 판단하면 데려가서 삼청교육이란 미명 하에 잔혹한 집단 고문행위를 하고요. 형제복지원이란 곳에 집어넣어서 이런 무자격한 자에게 자의적으로 마음대로 횡포를 저지를 수 있도록 한 것, 그런 행위 자체가 사실상 자행된 것이 사실이고요. 그 근거는 당시 내무부 훈령이었습니다. 내무부 훈령이란 것을 어떻게 법을 그 훈령보다 훨씬 상위에 있는 법과 헌법을 위반하고 어겨가면서 시민에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대한민국에.


◎ 김겨울 > 정말 참 이해하기 힘든 일인데요. 미니메시지로 권**님께서 ‘그때는 문신한 했어도 잡혀갔어요. 제 친구는 등에 용문신 자랑하고 다녔는데 끌려갔어요. 누구에게도 그때 당시에는 말도 못 했어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당시에 분위기가 조금 짐작이 가네요.


◎ 진행자 > 물론 문신에 대한 호불호가 있으실 수 있어요. 문신에 대해서 비난하시는 분도 있으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가가 그런 싫다는 이유만으로 사람을 잡아 가두고 오랫동안 그리고 폭행을 행할 수가 있는 겁니까?


◎ 김겨울 > 절대 그럴 수 없죠.


◎ 진행자 >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거죠.


◎ 김겨울 > 참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여러 가지인데요. 그 중에 하나는 형제복지원 운영하던 가해자들의 심리상태입니다. 당시 그 안에서 정말 상상할 수조차 없는 각종 폭력이 있었는데 형제복지원을 운영하던 가해자들은 아무런 죄책감이나 그 내부에서 제동을 걸만한 장치가 전혀 없었을까요?


◎ 진행자 >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못했다는 인간이 아닌 거죠. 그럴 수 없는 것이고요. 그런 죄책감을 감추죠. 그리고 억누르고요. 그걸 스스로가 인지하는 순간 인정하는 순간 자신들은 견딜 수 없는 나쁜 짓을 행하는 악마 같은 존재라는 걸 스스로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에 자기 보호 차원에서의 방어기제가 발동됩니다. 그래서 합리화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죠. 가장 대표적인 것은 수용되어계신 분 혹은 수용시키기 위해서 납치를 해가는 대상자들은 우리와 다르다라는 그런 인식을 스스로에게 강요합니다. 저들은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이건 괜찮은 거야. 또 하나는 물론 불법적이긴 하지만 국가의 지시니까 상급자의 지시니까, 그리고 내무부 훈령이라는 그런 근거가 존재하니까 이건 괜찮은 거야, 나는 공적 임무를 수행하는 거야 라는 그런 합리화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 과정은 2차 세계대전 당시 히틀러 나치의 일원으로 보통 사람이었던 사람들이 600만 명에 달하는 유대인 유색인종 또는 전과자 정신질환자 또는 성소수자 이런 분들을 아무런 영장도 없이 근거도 없이 잡아가두고 생체실험하고 살해했던 600만 명에 대한 인종학살 대규모 학살을 자행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내면 심리에서 자신들이 스스로를 견뎌내기 위해서 발동했던 합리화 방어기제와 상당히 유사하다고 볼 수 있고요. 들어보셨겠지만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교도소실험 Prison experiment라는 걸 진행하다가 평범한 보통 사람이었는데 간수 역할을 맡은 사람이 죄수 역할 맡은 사람에게 끔찍한 폭력을 자행하면서 결국 실험이 중단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 일의 확대재생산이 벌어진 것이 형제복지원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 김겨울 > 정당화 과정이 참으로 끔찍하다고 생각되었던 점이 이제 그런 과정을 보게 되면 나와 다르다 라는 생각을 하기 위해서 사실 관리자들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을 만들어놓고 그렇게 해서 수용자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더러워지거나 불결해지거나 삐쩍 말라가거나 하게 되면 관리자들이 본인들이 그렇게 만들어놓고 저렇기 때문에 저들은 더러워. 저렇기 때문에 난 다른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그런 기제를 본적이 있는데 굉장히 끔찍한 정당화 방법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 진행자 > 맞습니다. 일제가 우리 선조들께 행했던 차별과 가학행위 그 뒤에 따르는 말 조센징이란 말 비하적이고 차별적인 말을 하면서 우리의 상황을 그렇게 몰아놓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런 대접을 받아도 돼 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런 가혹한 행위들을 해왔잖아요. 유사하다고 봐야죠.


◎ 김겨울 > 박인근 원장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박인근 원장은 굉장히 본인의 떳떳함을 주장했었습니다. 자신은 양심적으로 시설운영하려고 헌신적으로 일을 했는데 시기하는 사람들 때문에 변을 당했다 이런 인터뷰를 했다고 알려지는데 이런 말들을 어떻게 봐야 되나요?


◎ 진행자 > 악마죠. 이게 자기가 정말 이렇게 생각했다면 우리가 인간의 자격, 인간의 조건 부여할 수 없는 존재고 2016년에 사망을 하도록 그대로 방치한 것이 안타까울 뿐이고 단죄를 했었어야 하고 그의 자식들이 있거든요. 그 자식들이 또 그 부를 물려받았어요. 형제복지원 피해자 분들께서는 너무나 절통해 하시면서 부의 불법성에 대해서도 국가가 밝혀 달라 라는 요구도 하고 계신데 사실 우리 국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법을 이야기하면서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박인근이란 사람이 사람이라고 칭하기도 사실은 조금 적절치 않은 것 같은데 이런 말들이 진심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자신의 악행을 역시 합리화 하는 그런 변명으로 들리는 거죠.


◎ 김겨울 > 안타까운 사건인데요. 2018년에 비상상고가 되어서 2020년에는 비상상고심이 열리기도 했고요. 올해 5월에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2기가 형제복지원 사건을 다시 조사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의문사 규명이나 책임자 처벌이나 진상규명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 진행자 > 책임자 처벌이란 것은 공소시효라는 한계 앞에서 무력화 될 수밖에 없죠. 너무 오랜 세월이 지나버렸기 때문에, 살인사건으로 본다고 해도 우리가 2000년 이후 발생한 사건에만 공소시효를 배제할 수 있죠. 그 이전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적용돼서 이미 처벌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진상이라도 규명을 해야 되겠죠. 그 당시 특히 앞서 국가범죄란 용어를 썼기 때문에 박인근이나 그의 일당들 민간인들의 죄상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것이 가능하게 되었던 당시 박정희 이후에 전두환 두 국가의 최고권력자들로부터 시작해서 이후 그들의 지시와 명령을 받아서 이행했던 내무부 장관 치안본부장 관련된 지자체장 행정공무 조직에 있었던 사람들 모두의 죄상을 다 밝혀내야만 진상규명이 되는 것인데 그러한 정도의 의지를 우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가 좀 의문입니다.



◎ 김겨울 > 꼭 진상규명이 되길 바랍니다. <프로파일러 수업> 이쯤에서 마무리할까요.


◎ 진행자 > 네, 다음 주에 다른 수업으로 이어가죠. 지금까지 김겨울 작가와 함께 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 김겨울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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