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이별통보에 나체사진 유포 협박 60대 남성 집유

김도희 2021. 11. 27.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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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의 이별 통보에 나체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정성균)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9일 오후 8시 30분께 B씨에게 '당신의 사진을 유튜브에 올리겠다'는 내용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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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재판부 “피해자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수치심 느꼈을 것”

[의정부=뉴시스]김도희 기자 = 연인의 이별 통보에 나체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정성균)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9일 오후 8시 30분께 B씨에게 ‘당신의 사진을 유튜브에 올리겠다’는 내용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다.

A씨는 문자메시지와 함께 B씨의 나체 사진 파일도 첨부해 발송했다.

연인관계였던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화가 난 A씨는 홧김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며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을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며 “실제로 피해자의 사진 유포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범행이 1회에 그치는 등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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