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S토리] 알아두면 쓸데 있는 세금 이야기

박정국 하나은행 100년 리빙트러스트센터 세무팀장 2021. 11. 27. 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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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서울시 강남구에 거주 중인 김하나(60)씨는 최근 2살이 된 손자의 생일선물로 2000만원 예금을 개설해줄 계획이다. 미성년자는 10년간 2000만원까지 증여세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 따로 세금 신고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럴 경우 향후 불이익이 있을지 궁금해졌다. 우리 일상 곳곳에 존재하는 사례별 세금을 살펴보자.

먼저 김 씨처럼 미성년자 손자 명의로 예금에 가입하고 증여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손자의 재산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 경우 향후 손자가 성장해 자금을 인출해 사용할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반면 증여 신고를 한다면 손자 본인의 재산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성인이 돼 부동산 투자 등의 자금으로 사용할 경우를 생각한다면 증여세를 신고해 기록을 남겨두는 게 중요하다.

자녀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것은 증여세 대상일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자녀의 생활비를 부모가 지원해 주는 것은 증여에 해당한다. 더불어 생활비의 일부를 아껴 금융자산에 투자하거나 부동산 등을 구입하는 것도 증여에 해당한다.

교육비를 지원하는 경우도 살펴보자.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에게 지출된 교육비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그러나 교육비 명목으로 받은 후 당해 재산을 금융자산에 투자하거나 부동산 등을 구입하는 건 증여에 해당한다. 또 자녀가 건물을 보유하고 있어 임대수입의 소득이 있거나 개인 사업을 해 경제적 능력이 있는 경우 학자금을 지원하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부모의 재산을 담보로 자녀가 대출할 경우는 어떨까? 세법상 타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담보로 이용해 금전을 차입함에 따라 이익을 얻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기준은 차입금에 4.6%을 곱한 뒤 금융기관에 실제 지급한 이자로 계산한 이익이 연간 1000만원 이상인 경우다.

증여시점은 언제가 좋을까? 재산 증여시점도 알아보자. 증여세는 증여 당시의 가치로 재산을 평가해 계산한다. 따라서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가치 상승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재산부터 증여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된다. 저평가된 재산을 증여하고 세금을 납부하면 재산 가치 상승은 자녀의 소유가 된다. 만약 고액의 상가(고액의 상가는 감정을 받아 신고해야 함)가 아닌 가격이 낮은 상가는 일반적으로 기준시가로 증여 할 수 있다.

축의금, 부의금 세금은 어떨까?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은 증여세가 비과세 된다. 따라서 부모가 본인 명의로 받은 축의금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 된다. 그러나 축의금을 받아 자녀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증여에 해당된다. 따라서 부모 명의로 들어온 축의금이 큰 금액이라면 자금을 자녀의 합법적인 자금출처원으로 사용할 수 없다.

혼수용품을 사줄 경우도 비슷하다. 혼수용품으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은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그러나 혼수용품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용품에 한하며 호화, 사치용품이나 주택, 차량, 전세자금 등은 증여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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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국 하나은행 100년 리빙트러스트센터 세무팀장 onelight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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