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화 고양시의원 "공무직 수당미지급 해법 뭔가"

강근주 2021. 11. 27. 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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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화 고양시의회 의원은 제25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열린 시정질문을 통해 보건소 공무직에 대한 지난 2년간 수당 미지급 해법과 함께 수당을 지급할 경우 소급 적용시기, 지급 이전에 퇴사한 직원에 대한 소급 가능 여부 등을 질문했다.

아울러 정부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일환으로 추진하는 위탁 혹은 용역 노동자를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으로 전환하는 방식이 적절한 지를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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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화 고양시의원 시정질문. 사진제공=고양시의회

【파이낸셜뉴스 고양=강근주 기자】 장상화 고양시의회 의원은 제25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열린 시정질문을 통해 보건소 공무직에 대한 지난 2년간 수당 미지급 해법과 함께 수당을 지급할 경우 소급 적용시기, 지급 이전에 퇴사한 직원에 대한 소급 가능 여부 등을 질문했다. 아울러 정부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일환으로 추진하는 위탁 혹은 용역 노동자를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으로 전환하는 방식이 적절한 지를 물었다.

이재준 고양시장과 집행부는 이에 대해 공무원 지급 수준과 동일한 비상근무수당을 보건소 공무직에 지급하기로 결정했으며, 2020년 현장에서 같은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과 동일 시점부터 소급 적용하며 이전에 퇴사한 공무직도 최대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보건소 노동자의 근무 피로를 줄이기 위한 기간제 근로자 추가 채용과 외부 인력 투입으로 보건소 노동자 근무시간 단축과 야간근로 희망자 근무편성, 근무복 지급, 업무시설 보완 등 근무환경을 지속 개선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공공성을 가진 행정사무는 공무원이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수행해야 하는 것으로 위탁 또는 용역으로 운영하던 민원콜센터와 노상적치물 단속업무를 노동자 처우개선과 대민행정서비스 확대를 위해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이 수행하도록 전환 추진하고 전환과정에 고용노동부 질의 결과 절차상 문제점은 없으며, 노동자 처우개선과 양질의 대민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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