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수처 이번엔 치졸한 보복 수사, 세금 낭비 말고 없어져야
공수처가 26일 “수원지검이 이성윤 서울고검장에 대한 공소장을 사전 유출했다”는 시민단체 고발과 관련, 대검을 압수 수색했다. 대통령 수족으로 불렸던 이 고검장은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수사를 막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런데 공소장 유출은 이미 박범계 법무장관의 지시로 대검 감찰부가 조사한 바 있다. 수원지검 수사팀 검사 중에는 공소장이 있는 검찰 내부망에 접속한 사람이 없었다. 이런 사건을 시민단체 고발 후 6개월이나 묵혀뒀다가 갑자기 압수 수색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공수처는 이 고검장 기소 2개월 전에 수사팀을 떠난 검사 2명에게도 압수 수색을 통보했다고 한다. 범죄 혐의가 없는 사람을 수사하면 불법이 될 수 있다. 검찰이 공수처의 이 고검장 ‘황제 조사’와 관련, 공수처 대변인 등을 허위 공문서 혐의로 수사하자 공수처가 ‘보복 수사’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지금까지 공수처의 이 고검장 관련 수사 행태는 이 정권이 왜 이런 터무니없는 수사기관을 무리하게 만들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 고검장은 검사들이 자신을 수사하려 하자 자기 사건을 공수처로 보내야 한다고 요구해 관철시켰다. 그는 대통령의 수족으로 정권 불법에 대한 수사를 줄줄이 뭉개면서 차기 검찰총장으로 유력하게 거명되던 실세였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그런 이 고검장을 관용차에 태워와 ‘황제 조사’로 모셨다. 조서도 남기지 않았고 영상 녹화도 없었다. 수사라고 할 수도 없었다. 김 공수처장은 사건을 검찰에 다시 보내면서 혐의가 확인되더라도 기소 여부는 공수처가 최종 판단하겠다고도 했다. 면죄부를 주려고 한 것이다.
공수처의 이 고검장 공소장 유출 수사는 친여 성향 시민단체의 고발로 시작했다. 공수처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수사 중인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등 4개 사건도 이 시민단체의 고발에 의한 것이다. 서로 짜고 벌이는 일 아닌가. 공수처가 출범 10개월간 수사해 온 사건 12건 가운데 4건이 윤 후보 관련이다. 수사 대상 고위 공직자가 7000명이 넘는데도 사실상 야당 후보 한 사람만 쫓아다닌다. 대장동 의혹이야말로 공수처가 최우선으로 수사해야 하는데 못 본 체 했다. 이런 공수처가 181억원 국민 세금을 달라고 한다. 부끄러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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