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수처의 김웅 사무실 압수수색은 위법"
지난 9월 공수처가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으로 김웅 국민의힘 의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 법원이 26일 “위법한 압수수색”이라며 ‘취소’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김찬년 판사는 이날 김 의원이 낸 준항고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준항고는 피의자 등이 수사기관의 처분과 관련해 법원에 취소나 변경을 요구하는 불복 절차다. 법원이 이날 김 의원 측의 준항고를 인용하면서, 해당 압수수색 집행은 무효가 돼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물은 향후 재판에서 쓰지 못하게 됐다. 손준성 검사 등에 대한 기소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9월 10일 김 의원이 국회 사무실에 없는 사이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피의자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김 판사는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은 (김 의원) 사무실에 진입함으로써 이 사건 영장의 집행을 개시했고, 그 전에 김 의원에게 집행 일시를 통지한 사실이 없다”며 “이는 김 의원의 참여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위법한 수색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공수처가 김 의원 보좌관의 PC를 수색한 것에 대해서도 “제삼자가 사용하는 물건에 대한 수색 행위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공수처가 ‘이성윤 공소장 유출 사건’과 관련해 26일 대검 서버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도 ‘위법 논란’이 제기됐다. 공수처는 작년 5월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 수사를 무마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공소장 편집본이 언론에 보도된 것과 관련, 당시 수원지검의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 수사팀이 주고받은 내부 메신저 내용을 보겠다며 이날 대검 서버를 압수수색했다. 그런데 공수처는 수사팀 검사 중 한 명이었던 A검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면서 사전 고지 절차를 빠뜨렸고 A검사가 “절차 위반”이라고 항의하자, “압수수색을 안 한 것으로 하자”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해당 검사의 문제 제기로 압수수색을 재집행하기로 했지만 절차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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