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에 신발 던진 건 무죄, 경찰 때린 건 유죄
작년 7월 국회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지고 광복절 집회 때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모(58)씨가 26일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이날 정씨가 문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져 공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는 무죄를 선고하면서 경찰 폭행 등 다른 혐의들은 유죄로 판단했다.
정씨는 작년 7월 1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본관 2층 현관 앞에서 국회 연설을 마치고 차에 타려던 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벗어 던진 혐의(공무 집행 방해·건조물 침입)로 기소됐다. 당시 정씨의 신발은 문 대통령 수미터 앞에 떨어졌고 그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정씨는 작년 8·15 광화문 집회 때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 집행 방해), 같은 해 1월 세월호 유족을 모욕한 혐의 등도 받았다.
신 부장판사는 정씨의 신발 투척에 대해 “직무 집행 중인 대통령에게 직접적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라면서도 “공무 집행 방해죄의 폭행은 직무 집행을 방해할 만한 정도여야 하는데, 대통령 직무 수행에 차질을 초래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공무 집행 방해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정씨가 신발을 던지려고 국회 건물에 들어왔다는 건조물 침입 혐의는 유죄로 봤다. 나머지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공무 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고 세월호 유가족을 모욕하는 등 다수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작년 7월 정씨의 ‘신발 투척’에 대해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가 기각당했으며, 같은 해 8월 정씨를 경찰관 폭행 혐의로 구속했다. 이후 법원은 지난 2월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직권으로 세월호 유족 모욕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추가 발부했다. 모욕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이례적이라 당시 ‘법원이 대통령 눈치를 본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정씨는 지난 4월 보석으로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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