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부상자 돕다 숨진 이영곤씨 의사자로 인정
김민정 기자 2021. 11. 27. 03:01
교통사고 부상자를 돕다 세상을 떠난 내과 의사 고 이영곤(사고 당시 61세) 원장이 의사자(義死者)로 인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6일 ‘2021년 제4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어 이 원장 등 4명을 의사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지난 9월 22일 남해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 현장 목격 후 부상자를 살피고 자신의 차로 돌아가다 빗길에 미끄러진 다른 차에 치여 숨졌다. 경남 진주시에서 병원을 운영하던 고인은 형편이 어려운 환자들을 돕고 20년 넘게 교도소 재소자를 진료해 ‘진주시 슈바이처’로도 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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