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앞 화물차에 초등학생 숨졌는데.."민식이법 적용 못 한다"

양동훈 2021. 11. 27.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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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충남 당진에서, 학교 코앞에서 교통사고가 나 초등학생이 또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피해를 막자고 도입한 이른바 '민식이법'은 적용되지 않을 거로 보입니다.

학교 바로 앞이었어도 어린이보호구역에 지정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대형 화물차가 도로를 지나갑니다.

이 화물차는 잠시 뒤 우회전하다 초등학생을 치는 사고를 냈습니다.

운전자가 보행 신호에 자전거를 타고 길을 건너려던 학생을 미처 보지 못한 겁니다.

게다가 학생을 친 사실을 뒤늦게 알아채 바로 멈추지도 못한 거로 조사됐습니다.

이곳에서 사고를 낸 화물차는 수십 미터를 더 가서야 멈췄습니다.

출동한 구급차가 학생을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사고가 난 건널목은 학교 바로 앞 인도와 붙어 있는 곳.

평소에도 대형 화물차들이 많이 다녀 학생들은 불안감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초등학교 학생 : (저는) 저기로 집 가고 여기로 학교 와서 화물차 엄청나게 많이 보고, 차도 많고 그래서 좀 (무서워요).]

정문에서 100m가 채 떨어지지 않아 어린이보호구역 기준인 주 출입구 300m 범위 안에 있었지만, 어찌 된 일인지 보호구역에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지정 범위는 학교와 경찰,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하고 있습니다.

[당진시청 관계자 : (유관 기관과) 협의하여 시설물 개선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확대 및 변경 사항은 학교 측과 협의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경찰은 50대 화물차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학교가 코앞이지만 사고 지점이 어린이보호구역에 지정된 곳이 아니라는 이유로 스쿨 존 교통사고 처벌기준을 강화한 '민식이법'은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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