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처분 범위 유지..'산란계 특별관리지역' 지정

고아름 2021. 11. 26.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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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AI) 발생할 경우 발생농장 500m 범위 내 모든 축종을 예방적 처분하고, 오리의 경우 500m~1km 내 오리에 대해 추가 처분하는 기존의 방침이 다음 달 10일까지 유지됩니다.

또 다음 달 10일 이전에라도 발생 농장 반경 10km 내에서 추가 발생 시 가축방역심의회를 거쳐 범위를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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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AI) 발생할 경우 발생농장 500m 범위 내 모든 축종을 예방적 처분하고, 오리의 경우 500m~1km 내 오리에 대해 추가 처분하는 기존의 방침이 다음 달 10일까지 유지됩니다.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고병원성 AI 위험도를 평가한 결과 이같이 처분 적용 범위를 정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또 다음 달 10일 이전에라도 발생 농장 반경 10km 내에서 추가 발생 시 가축방역심의회를 거쳐 범위를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중수본은 29일부터 다음 달 26일까지 4주간 과거 고병원성 AI가 여러 차례 발생했던 16개 시·군을 '산란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매일 전화 예찰하는 등 방역 관리를 강화합니다.

해당 시군은 경기 포천과 평택, 안성, 화성, 여주, 이천, 충남 천안과 아산, 충북 음성, 세종, 전북 김제, 전남 나주, 경북 영주, 칠곡, 봉화, 경남 양산 등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고아름 기자 (areu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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