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승희 구리시의원 필수노동자 지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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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는 26일 제310회 2차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장승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구리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리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했다.
또한 장승희 의원과 김형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구리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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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구리=강근주 기자】 구리시의회는 26일 제310회 2차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장승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구리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리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했다. 또한 장승희 의원과 김형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구리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을 처리했다.
구리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은 각종 재난이 발생하면 위험에 노출된 채 시민안전과 일상 유지를 위해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업종 노동자가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사업 △구리시 필수노동자 지원위원회 설치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은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 및 변경-해제 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해 업무 객관성을 확보하고 제한구역 가축 범위 및 규모를 현 실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발의됐다.
장승희 의원은 “지역치안협의회 운영 내실화를 통해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해 구리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구리시의 필수노동자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더욱 안전하고 안정적인 근무를 영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구리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과 관련해“가축사육 제한구역 업무의 객관성 확보로 민원분쟁 발생 감소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은 치안 관련 소관사무 변경에 따른 사항을 반영해 운영 내실화를 도모하고 실무협의회를 구리경찰서 지역공동체치안협의체와 연계 운영해 지역사회 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실무협의회의 지역공동체치안협의체와 연계 규정 △위촉직 위원 임기 및 연임 규정에 관한 사항 둥이다.
김형수 의원은 “지역공동체치안협의체와 연계 운영을 통해 범죄예방 대책 수립 및 정보 제공 등을 내실 있고 적극 운영으로 구리의 안심도시 구축에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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