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사고 부상자 돕다 숨진 '진주시 슈바이처' 이영곤 원장 의사자 인정

김민정 기자 2021. 11. 26.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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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자로 인정된 내과 의사 고(故) 이영곤 원장. /가족 제공

교통사고 부상자를 돕다 세상을 떠난 내과 의사 고 이영곤(사고 당시 61세) 원장이 의사자(義死者)로 인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6일 ‘2021년 제4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어 이 원장 등 4명을 의사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지난 9월 22일 남해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 현장 목격 후 부상자를 살피고 자신의 차로 돌아가다 빗길에 미끄러진 다른 차에 치여 숨졌다. 지난 1996년부터 경남 진주시에서 병원을 운영하던 고인은 형편이 어려운 환자들을 돕고, 1998년부터 20년 넘게 교도소 재소자를 진료해 ‘진주시 슈바이처’로도 불렸다.

추광화(48) 의사자는 작년 6월 17일 서울 강남구 빗물받이 신설 작업 현장에서 오수 맨홀로 추락한 일용직 노동자를 구하기 위해 맨홀로 들어갔다가 의식을 잃고 물에 빠져 숨졌다. 포크레인 운전자인 추씨는 본인의 포크레인에 묶은 밧줄을 잡고 추락자를 찾으려 했으나 맨홀 내 산소 결핍과 황화수소 중독으로 의식을 잃었다.

정원식(48) 의사자는 지난 1월 2일 중부내륙고속도로에서 사고 차량을 발견하고 일행 2명과 함께 운전자를 구조하던 중 다른 차에 치여 숨졌다.

이승환(51) 의사자는 지난 2018년 9월 5일 제주 선착장에서 해상으로 추락한 지인을 구하기 위해 바다에 들어갔다가 사망했다.

이동백(42)씨 등 3명은 의상자(義傷者)로 인정됐다. 공무원인 이씨는 지난 2월 3일 서울 송파구 소재 세무서에서 여성을 폭행하던 남성을 말리다가 흉기에 옆구리를 찔려 비장절제술, 횡격막 봉합수술 등을 받았다.

최용익(30) 의상자는 지난 5월 9일 경기 안산시 시화호에 빠진 차를 발견하고 의식을 잃은 운전자를 구조하다 부상을 당했다.

조기득(60) 의상자는 지난 8월 21일 부산 부산진구의 한 도로에 맨홀 뚜껑이 빠져나온 것을 보고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뚜껑을 제자리로 넣다가 넘어져 허리 부상을 입었다.

의사자와 의상자는 자신의 직무와 상관 없이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이다. 정부는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해 의사자의 유족과 의상자에게 의사상자 증서를 전달하고,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지급 등 예우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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