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석윤 구리시의원 중기협동조합 지원 발의

강근주 2021. 11. 26.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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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는 26일 제310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박석윤 의원이 대표 발의 한 '구리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리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박석윤 의원은 "구리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통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협업과 공동사업 적극 수행으로 급변하는 경제환경 속에서 중소기업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하며, 석면안전관리 지원을 통해 시민피해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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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윤 구리시의회 의원. 사진제공=구리시의회

【파이낸셜뉴스 구리=강근주 기자】 구리시의회는 26일 제310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박석윤 의원이 대표 발의 한 ‘구리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리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또한 박석윤-양경애 의원이 공동 발의한 ‘구리시 청년기본소득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처리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4차 산업혁명 도래 및 비대면 디지털 산업으로 급속한 전환 등 급변하는 경제환경 속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지원을 법제화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조직력 강화 및 구리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조례 목적과 정의 규정 △시장 및 중소기업협동조합 책무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관련 정책 수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다.

석면 안전관리 지원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은 석면 피해 구제급여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석면으로부터 시민피해를 예방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석면비산 우려 지역에 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산업안전보건법’개정사항을 반영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등에 관한 내용이다.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상 기초생활수급자인 청년이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경우 공적이전소득에 합산돼 급여 삭감 우려에 따른 수급권 변동 문제로 신청포기 사례가 발생해 이를 개선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저소득 청년에 대한 정의 △저소득 청년에게 청년기본소득 일시급 지급근거를 규정했다.

양경애 구리시의회 의원. 사진제공=구리시의회

박석윤 의원은 “구리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통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협업과 공동사업 적극 수행으로 급변하는 경제환경 속에서 중소기업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하며, 석면안전관리 지원을 통해 시민피해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에서 저소득 청년지원 대상을 명확히 해서 운영 투명성과 기본소득 일시금 지급조항을 통해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에 더욱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경애 의원은“청년기본소득 제도 개선으로 청년의 사회적 참여에 대한 격려와 일시급 지급에 따른 기초생활수급 권유지로 지급 불평등 문제가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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